제254회 본회의 제2차 2019.03.25

영상 및 회의록

제25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3월25일(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조문, 제도명을 일괄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신설되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본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아동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아동의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급식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급식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화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환전’ 등과 같은 부작용 방지와 가맹점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와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거시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의 실현에 있습니다.
먼저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시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 경제, 신체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시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 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도한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사항으로 지역정책의 결정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전문가, 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시민들이 보면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3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만 봐도 조례의 내용이 유사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사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수고 많습니다.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성병영향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또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박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법률 근거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있고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겸임할 수 없다 라고 법제처의 해석의 공문을 근거로 해서 성병영향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확정시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침이 강화되어 부득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의원 요새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추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의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지금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서는 우리 지자체 쪽에서 중앙에 좀 건의를 하시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의안 18쪽입니다.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9조제3항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새로 개정되는 조례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부칙 제2조1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하는 사항은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 제7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는 이번 성병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세부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형구 의원 향후 조례 개정시에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시 좀 더 세밀하게 부칙조항까지 검토를 좀 하셔서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또,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안 제2장 제5조부터 9조까지 평가에 대한 대상이나 작성, 또 반영, 특정영향평가까지만 조문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책임관까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유독히 우리가 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영향평가를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작성,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미약하게 그야말로 요식행위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그래서 평가까지는 예산 들여서 줬지만 그 다음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멈춰있어요, 없어요 조문이. 그래서 제가 타 시 한 10개 부분을 알아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각 과에 평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인데 타 시하고 경기도 모법을 보면 이것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한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를 결성하고 책임관을 놓고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우리시 의안을 보면 개선이 될까요?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의안에 개정안만 제가 보고 5조부터 9조부터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구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삽입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하고 또 정책개선실적을 점검해서 종합 분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표준안에는 내려왔는데 이거를 작성하면서 우리 직원이 인근을 검토를 했더니 경기도 조례는 있고 저희는 수원시 조례를 봤는데 수원시 조례에는 없고 2019년 1월 10일날 했을 때 그 항목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후에 이 사항을 저희가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조례가 3개월 동안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기업지원과장 권오종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30억을 목표로 해서 발행한 의왕상품권은 3월 20일 현재 13억원어치가 판매가 되었고, 환전해 간 7억7천만원이 판매되어 판매대금 50%가 환전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가 없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어 가맹점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월 12일부터 마케터 4명을 채용해가지고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현금화, 가상거래로 현금화를 할 경우 적발한 사례 같은 경우는 없는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품권의 부적유통에 대하여는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가맹점의 지정 취소, 12조 환수조치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변조 책임에 대해서는 위변조 유통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가맹점 준수사항에 개별 가맹자가 상품권을 받을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키고 있고, 위변조 상품권이 유통되어 가맹점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점 지정시 의왕사랑상품권 위변조 감별방법을 배부하고 있으며, 의왕사랑상품권 마케터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가맹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랑이 의원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향후에 종이상품권은 줄이고 전자상품권을 늘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데 전자상품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이어서 바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교육지원팀장 김 은 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 앙 도서관 전 후 남 내 손 도서관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