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2차 2019.04.17

영상 및 회의록

제2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4월17일(수) 10시00분~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도비지원과 추가 시비 편성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지번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통반을 조정하고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항목을 추가 규정하고 이용수칙 위반 고객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정확히 적용시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며, 업종별 수도요금을 규정하는 별표1 개정사항은 지난 10년간의 요금동결에 따라 전국 공공수도요금 평균 현실화율 77%에 못 미치는 73%에 그치고 있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불건전성이 계속됨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요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설명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공급원가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10년간 동결 후 5년간에 걸쳐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단계별로 원가상승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요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개시와 일시사용 등 규제조항은 삭제하고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인 공공하수도 사용료(별표1)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사항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 불건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하수도요금의 계속된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의왕시 보육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그랑블아파트 내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입주율이 82%를 넘은 만큼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통일부 등)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과 남북교류 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의회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협의회의 구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배당 지급 연령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혼선을 일으킬 것 같은데 94년생으로 결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2조 정의에서 청년이란 만19세에서 만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정이 허락되면 이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한테도 청년배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자리과장 노은래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청년정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4월초에 경기도 청년배당 운용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만24세인 1994년생을 지급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24세는 대학 졸업 후에 대학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이고, 가장 취업활동이 활발한 나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청년배당 경기도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같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본의원은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경기도에서 70%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시비 30%를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왜 청년 24세한테 줘야 되는 타당성이 뭔지, 상당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과장 노은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을 가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청년 쪽으로 지금 기본소득정책을 처음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복지혜택이 있었는데 청년은 그동안 전혀 그런 혜택이 없었던 거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최초로 청년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뒤져 봤어요. 여기 저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나 해서 여태까지 발표됐던 매스컴이나 인터넷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뒤져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딱 한 줄이에요 어디나.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 이거 하나에요.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면은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보면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보면, 기초단체장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왜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만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 19세에서 24세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9세에서 24세만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냐, 또 청년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청년은 19세에서 24세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의 연령이 19세에서 24세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40대까지도 청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거를 지급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액을 우리 시는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 보낸 이 안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액을 도에서 100%를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처음 청년배당 얘기가 나왔을 때 도에다가 8:2나 9:1, 아니면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7:3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9세에서 24세가 또 내려오면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되잖아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확대가 되면 저희도,
○박형구 의원 그럼 그 때 또 재정을 투입해서, 또 제가 물어봤지만 그걸 할 것인지,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게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박형구 의원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7조에 보시면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라는 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타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청년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깡을 해가지고서 할인조치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 이런 거, 이게 비일비재 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외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7조에서는.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 전자카드로 의왕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전자카드로 청년들에게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의왕시에 있는 중소상인들 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이나 이런 관리는 경기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또 지급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 신청은 본인이나 친지나 가족들이 가서 확인하면 하는데 수령하는 방법도 지금 본인이 가서 수령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한테 어디서 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시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퍼주기 복지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년한테 지금 1년에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25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푼돈인데 이게 청년한테 무슨 희망이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들이 지금 그 액수를 받아서 지금 문제시 되는 그런 깡이나 또 아니면 소비의 나쁜 습관, 불로소득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소비습관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생활이 어려운 시민한테 어떻게 더, 지금 시에서 재정이 지금 6억8,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예산이 진짜 어려운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생산적인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에 70%를 100%로 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나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다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포일동 전 농어촌공사 자리에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가 올 11월말경에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백운지식문화밸리 제일풍경채가 내년 2020년 1월말경에 한 600세대 좀 넘게 입주를 할 예정인데, 조례개정이 입주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이번에 하고 또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하고 그래서 이걸 좀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준공 이때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골든클래스나 제일풍경채도 다른 단지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입주시기가 이게 당초에 5월에서 4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것만 검토되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향후에 입주할 3개단지,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장안2지구 파크푸르지오는 연말에 한꺼번에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설사 미리 개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지번이 확정이 안 되면 지금처럼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한꺼번에 개정을 하고 지번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저는 이미 동 호수가 결정이 되고 세대가 결정이 되면 통반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했으면 하고 자꾸 개정을 그냥 이 달에 하고 또 석 달 만에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시 행정의 낭비가 많고 또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바쁘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신설 되는 제10조2항 보면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 신설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놨는지, 지금 그것을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왕스카이레일 운영 결과 성수기 대비 평일 이용객 수준이 3분의1 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감면비율로는 이용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도시공사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인 감면 및 면제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적용은 평일 의왕시를 포함한 인근시 학교, 기업체, 단체들과 운영주체인 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어 20인 이상의 경우 단체적용 할인혜택을, 현재 최고인 50%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고객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의왕스카이레일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례에 나와 있는 감면기준에 못 넣은 게 이 감면비율이 50%, 30%, 이렇게 2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거기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도시공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왕시 시민은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 단체로 오면 20%까지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한도 내에서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평일날 하니까 이용이 없을 때 하기 때문에 50% 까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협약에 의해서 50% 이내에서 지금 그 한도 내에서 협약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하겠다는 걸 정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말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정해놓으면 거기에 계속 구속이 되기 때문에 50%를 최고로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학생들은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맥시멈 최고가 50%로 일단 정해놓되 이게 20%, 그러니까 20%는 저희가 이게 그쪽에서 관광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50%에서, 그러니까 20%에서 50% 사이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거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왕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민간위탁,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이나 도시공사에 줄 수 있는 위탁방법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줬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게 반드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잘 의논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어디나 우리의 형평성에 맞게 이걸 조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준이 미미하고 또 애매모호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조례를 또 바꾸게 되고 조례를 안 바꾼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내부적인 지침을 해서 만들어서 저는 반드시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할 거고 의왕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을 자세히 해서 많은 의논하셔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윤미경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라는 것은 저희 감면기준에 최고가 50%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해준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학교라든가 단체, 그 다음에 회사 이런 데하고 오게 되면 협약을 통해서 그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줘가지고 50% 이런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매번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 사안별로 좀 차등있게, 그러니까 50% 한도 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정하는 거롤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끝낼께요. 만약에 타 시, 안양시에 학교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어느 학교는 50% 해주고 어느 학교는 40% 협약을 그 때 그 때 맺을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에서 올 때는 안양시에 대해서는 30%든 40%든 어느 중점적인 기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 그 때마다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의왕시는 몇 프로, 안양시는 뭐 40%든 50%든, 타 시는 그렇게 기준을 하나를 만드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개정사유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 첫째하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의 수준과 체계를 바꾸는 그야말로 요금체계 변경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유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진정한 개정사유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수준을 올리고 체계를 바꾸고. 체계 바꾼다는 것은 누진제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요금체계 변경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딱 한 페이지에요. 업종별 요금표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요금표 딱 한 페이지인데, 이 한 페이지를 시민들이 보고 왜 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만에 개정되는 요금인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년만에 왜 바꾸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는 자료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토론도 하고. 시민들이 그걸 알 리는 없을 거고,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요. 시민들께 알려주는 자료로는 너무도 미비하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이 공식적인 의회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요금이 한 이 표만을 가지고는 몇 프로가 오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대략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요금현실화율이 73%다 그걸 갖다가 100%로 올리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100-73 하면 한 35%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5%라면 대단히 높은 인상률인데, 그렇게 인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 가계에, 대략 가구당 얼마 정도의 부담이 더 추가로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같이 제출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오늘 통과하면 보도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다 공개할 자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본의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첫 번째 그 기준과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정을 했다 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민생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분석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에 행정안전부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90% 이상 올릴 것을 독촉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상수도 지방공기업 요금적정화 목표제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요금인상 압박을 해왔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공급원가는 톤당 981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716원으로서 약 265원이 톤당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73%로서 저희가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요금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해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고자 5년간 연차적으로 9.15%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가정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20톤 미만의 물을 사용합니다. 현재 20톤을 사용할 경우 가정용은 상수도요금이 10,060원, 하수도요금은 10,590원, 합계 20,6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되면 상수도 요금은 11,180원, 하수도요금은 12,100원, 합계 23,280원이 발생이 되어서 일반가정에서는 월 약 가구당 2,630원 정도가 요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2천?
○상하수과장 허상현 2,630원입니다 가구당.
○송광의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천원이면 작다면 작은 돈인데 시민들은 상당히 큰 액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상수도 예산이 1년에 한 400억 넘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송광의 의원 500억 정도 되죠, 우리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다른 예산들은 우리가 우리 지방세를 받거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메꾸는 것이고요, 우리 수도세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특별회계로 처리되어가지고 반드시 자체조달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수도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팔당원수를 사와야 됩니다. 팔당원수를 사오고 또 약품비라든지 전기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또 노후관 교체라든지 각종 노후된 수도시설을 교체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화 정수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도화 정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수도 재정이 73%의 만성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갈 경우에는 다른 대안, 일반회계 보조라든지 다른 돈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가지고 수도, 다른 데에서 일반재정, 시 재정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으로 다 처리하라는 게 정부방침이고 원래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그런 취지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송광의 의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갖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파악을 해보자면 우리 예산의, 우리시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방분권시대가 되어서 지방자치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헌법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지방세를 우리 마음대로 못 걷죠? 지방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못 걷는데, 사실 이 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우리 10%에 한해서는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걷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라고 한다면 수도요금이 준조세라고 한다면 지방세인데, 지방세 법률이 아니라 지방세 법률주의가 아니가 지방세 조례주의까지, 우리시가 마음대로 정하는 대표적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지금 10년만에 처음 올렸어요. 10년만에 처음 올리는데 10%에 해당하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세수를 결정을 하는데 조금은 이 한 페이지가 너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동감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는 이거 지금 73%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건전한 시 재정이 인정되지 못한다. 시가 계속해서 수돗물 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수돗물 값은 쌀 거고, 다른 자원에 비해서 상대로 싸면 결국 낭비가 일어날 거고, 이런 논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건 건전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10년 만에 올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조례주의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세금을 정하고 징수하고 하는 역량을 강화 시키려면 시작부터가, 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작부터가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오늘, 내일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공포 전에, 공포로부터, 공포 때까지 충분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요금이 개정이 됐고,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큰 효과, 작은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하셔서 보도 자료를 잘 만드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금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유치원이 24개가 있어요. 국공립이 12개, 사립이 12개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립도 포함 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 감면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전경숙 의원 그럼 그동안에 학교는 초·중·고 모두 포함해서 감면을 해줬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장애인도 일부 감면을 해줬고. 그러면 학교나 장애인 감면은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감면을 해줬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장애인은 현재 3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003세대가 있습니다. 1,003세대인데 연간 감면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2018년도입니다. 1억46만430원을 저희가 감면 해줬습니다. 장애인세대는. 그리고 학교의 감면은 저희가 일반용으로 상수도일 경우는 1단계에서 5단계의 요금구간이 있는데 가장 낮은 1단계구간을 적용을 했고요, 하수도는 6단계까지 있는데 그것도 1단계 요금을 적용을 해서 상수도는 779원, 하수도는 553원의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전경숙 의원 학교하고 똑같이?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똑같이 그렇게
○전경숙 의원 똑같은 방식으로 감면 해준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장애인과 학교가 지금 방식이 다르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로 해가지고 기본 10톤까지 사용한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고요, 10톤이 초과될 경우에 한해서는 초과되는 요금은 받게 됩니다.
○전경숙 의원 보통 가정에서 10톤 이상 넘게 쓰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세대가 있는 경우는 20톤을 월 20톤 쓴다 그러면 10톤은 감면이 되고요 10톤은 요금을 내야 됩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유치원 이번에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장애인 해주고 학교 해주고 하면 우리시가 수도요금 수입이 좀 줄어들겠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많이 줄어듭니다.
○전경숙 의원 많이 줄어들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많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상수도 재정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의원 조금 전에 통계자료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죠?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나 장애인도 얼만큼 감면해줬는지 그게 통계자료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는데 통계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송광의 의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요금수준만 얘기했는데 요금체계, 용도별로 가정용, 상업용, 제가 다른 시의 수도요금 종별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시는 3개잖아요.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영업용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이 또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업용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의 반 정도로 공급을 하든데, 우리는 공업용이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정용은 누진제를 지금 폐지하는 안이잖아요? 그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송광의 의원 지금 현행은 거의 두 배 이상을, 많이 쓰는 사람은 두 배 이상까지도 내는데 그래서 누진제를 없애는데, 지금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누진제를 계속 끝까지, 5년 후에도 계속 지속하는 걸로 이렇게 짜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당사자들은 이에 왜 이런지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게 가정용인 경우에는 주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20톤 미만 사용하는 세대가 약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누진율을 나눈 것은 가정용인 경우는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20톤까지, 1단계는 1톤에서 20톤까지를 1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21톤에서 30톤을 2단계, 그 다음에 31톤 이상 되는 것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주로 1단계 구간의 요금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정용인 경우에는 누진 이 단계구간을 없애고, 왜냐면 1단계구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누진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용인 경우에는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각종 업종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용인 경우는 누진율을 적용을 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요. 대중탕용이나 일반용은 그래서 누진제를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가정용인 경우에는 누진제를 없애는 겁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공업용은 원래 없었나요 우리시에는?
○상하수과장 허상현 2네. 공업용은 저희는 없었고요, 옛날에
○송광의 의원 지금 공장은 어느 요금을 적용 받습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공장은 일반용을 적용 받습니다.
○송광의 의원 일반용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송광의 의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느끼지 못하시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문제는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어떤 악의도 없었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제출된 안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집행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인데, 이게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1단계로 규모를 봤더니 개수는 대충 재정사업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재정사업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이 261개소 금액으로는 4,800억 정도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로 36개소 1,500억, 2단계로 2개소 31억, 3단계로 223개소 3,276억, 첫 번째는 1단계와 2단계가 퍼센트, 금액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1단계는 32%고요, 2단계는 1%가 안 됩니다. 3단계가 67%고, 우리가 단계별이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는 30%, 그 다음은 또 30%, 그 다음은 마지막은 40% 이렇게 보통 책정을 하는데 1%도 안 되는 걸 단계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2-1단계라고, 3단계라고 안 하고 2-1, 2-2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2단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계고요, 사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 계획이 단계별 계획인가. 특히 3단계는 사실 집행계획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2024년 이후다.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하면 1단계에서는 몇 % 집행하고 2단계 몇 %, 3단계는 몇 %, 이렇게 해서 100%를 달성하는 계획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계획은 32%를 24년까지 달성하겠다 이 딱 하나 계획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어요. 단계별 계획에 너무 형식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집행계획이 미비한 만큼 두 번째 지적사항은 단계별 장기미집행이 되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 장기로 간다면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해소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물론 해소계획을 짤 의무가 없고 집행계획만 짤 의무가 있는 거고 해소계획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해소계획이죠. 지금 재산권이 묶여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해소될까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라는 얘기죠. 제출된 자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방안 해가지고 각 사업부서와 협력해서 안을 짠다고 그랬는데 각 사업부서의 현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해제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몰려 있는데 그 용역도 지금 현재 중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 제가 여기서 보면 실효시기가 2020년 7월 2일자로 끝나는 이 11개소가 전부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행가능성이 충분히 검토가 된 그러한 계획인지. 만약에 그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는 없는 건지 이걸 묻고 싶고요.
네 번째 사항은 우선해제지역의 만약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선해제지역의 충분히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특히 집행가능성이 떨어져 가지고 해제를 한다면 우선해제지역이라는 것은 개발이 막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여기에 난개발이 우려가 제기 됩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 건 한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사업비 1단계 집행계획이 과중하다는 의견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 총 4,865억9,900만원 중에 1단계에 1,558억3,900만원으로 총 재정사업비 대비 32%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입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189억원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현재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집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것은 재정확보는 매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각 과나 우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확보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지된 사유는 경기도에서도 관련 그린벨트지침이 됐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관련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계획위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집행시설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는 많이 해제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논리가 아니면 해제를 심의 보류되고 있어서 저희가 논리개발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논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라든가 공원이 인근에 배치가 500미터 이내에 배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해제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좀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이 된 다음에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해서 중지 중에 있고요.
세 번째는 실효예정시설 2020년 7월 2일에 해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1단계 집행을 해놓고요 실효시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의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부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용역 진행 중에서 맹지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용역을 진행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난제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24년 이후, 이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을 갖다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1단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1단계를 세분화 시켜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물론 법에 규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단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짜셔가지고, 치밀하게 짜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1,500억이에요. 5년 동안에 1,500억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는 50%나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실효되는 것도 예산이 500억이 드는 건데 여기 보니까 5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추정사업비가.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형식적이지 않은 내용 있는 계획을 좀 짜도록, 어려운 만큼 계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복지정책팀장 홍 석 일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예술관광팀장 권 희 순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 손 도서관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