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2차 2019.09.24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9월24일(화)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적용법령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규제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치안관련 경찰기관 등 관련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경찰법」이나「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등 다른 유사한 단체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곡 및 청계지역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신규입주 및 향후 수요를 판단하여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라 동일 사업부지내 서로 다른 법정동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2006.1.1.)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하나,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치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납부하는“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들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어린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현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된 2개소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키 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슈퍼바이저가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서로 다르고 한아름네트워크팀의 경우 위탁기간이 2020년 7월까지인데 이를 조정하여 새롭게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보육,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나,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위탁 후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 사실상 제정에 가까운 그런 조례안이 제안 되었는데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부분개정은 의미가 없고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건지 좀 애매하게, 제가 모법을 보니까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좀 설명을 구하는 바이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민간과 정부, 민·관 이렇게 1명씩 2명으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안 하고 위원장 1인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두 번째 의문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조항이 4조죠. 4조에 위원의 해촉조항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련조항을 보면 이게 위촉해제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위촉해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다가 1,2,3,4,5,6,7,8, 6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모법에서는 그냥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아니면 질병,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 입장에서 위원의 신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우리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쭉 나열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서 공개의 원칙인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인데, 대부분이 서면심의예요. 한 두가지는 회의를 열 수도 있는데 중요한 안건은. 대부분이 서면심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면심의는 공개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운영의 방식이다. 위원들만 사안을 알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전혀 그러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결과적으로만 발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의사는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할 것이냐전부개정 할 것이냐 부분은 조례의 조문이 3분의2 정도 이상 바뀔 때라든지 조문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부개정 할 건지 일부개정 할 건지 판단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99년도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위원장 이원화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면심의 부분이 대부분 우리가 규제개혁을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민원 건의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않고 대면심의 한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사실이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우리 주차장 넓이가 당초에 일반형은 2.3에서 5m로 길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문 열면서 좁다 보니까 남의 차에 기스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5로 하고 5m로 한 그런 중앙에까지 건의해가지고 법령 개정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원사항, 단순민원사항을 건의를 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대면심의를 안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원화를 하게 된 동기가 민간하고 운영관리하고 심의하는 안건을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심의안건의 중요도를 봤을 때는 민간인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장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두 분이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좀 폭넓게 규제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이게 타당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이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또 어떤 걸 질문하셨죠?
○송광의 의원 위촉해제를 너무,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위촉해제는
○송광의 의원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인데요, 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우리 조례가 우리 규제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요, 우리가 해촉위원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어질텐데 간단하게, 오히려 신분보장 차원, 원래 「행정규제기본법」도 딱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하고 질병,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봐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데 제가 상위법이나 타 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조례를 보면 대부분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 구성건도 세부적으로 안 하고 단순하게 명시한 다음에 규칙으로 우리 조례에 담아있던 사항을 시장이 위촉하는 그 사항을 갖다가 규칙에 보시면 대부분 자세하게 나열을 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조례 이것까지 폭넓게 해서 명시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반박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 모법에는, 그러니까 법률에는 간단하게 하고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2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실지로 우리 부시장님하고 민간 위원하고 이렇게 두 분이 위원장이 되는데 지금처럼 서면위주가 되면 민간위원장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사실은. 회의가 열려야지 민간위원장이 역할을 하는데, 규제개혁의 취지가 공무원 중심보다는 민간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위원장을 두 분 둔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서면 중심으로 가면 민간위원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해서 차제에 만약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하면 보다 서면 중심의 회의도 탈피하고 이렇게 역할을,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송광의 의원 아니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위원장을 두 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에서 시행하는 그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따라하는 것뿐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규제심사 할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심의가 너무 많으니까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타당하지만 한 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법상에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봐도 일부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한 시군이 좀 있고, 두 분을 위원장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좀 심의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도 이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례 하면서 이번에 이원화를 시킨 겁니다.
○송광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위원회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해촉을 하고 신규로 다 위촉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니 현재 부시장님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을 해야겠죠. 현재로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임기가 끝났을 때 위촉을 할 때 보통 우리시가 지금 위원회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새로운 분들로 위촉을 해야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의왕시 발전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저희 부서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저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3개 정도도 많지 않습니까? 2개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전에는, 지금도 임기가 있다 보니까 2년 아니면 3년 임기가 이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그렇게 다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새로운 분들로 많이 위촉을 해서 이 조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는 당초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2009년도 5월달에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그런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지급을 못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서로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민·관·경이 서로 합동으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치안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든지 조언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의원 그동안 그 위원회에서 한 성과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주로 1년에 사실은 한 차례 정도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2010년도초에 4대악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런 캠페인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전부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 귀가길을 위해서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로보젝트를 설치해달라, 경광봉을 구입해달라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7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치안유지에 시민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2009년부터 지금 19년이면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성과라고는 지금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하고 유사하게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또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방위협의회도 참석하시는 당연직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유사한 성격의 그런 단체가 있고, 또 경찰서 내에도 경찰발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치안을 위해서 다 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 사비를 내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시는 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사실은 2년 정도 전부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정을 못 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요, 치안이라든지 국방, 그 다음에 외교 같은 그런 국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을 할 수 없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경찰업무 자체가 우리 행정 업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도 지금 경찰에서 요구를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경찰 관련되어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협력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육성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보안협력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러한 9개 단체가 다 실은 치안과 이런 관련되어서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사항은 저는 신규설치를 할 때는 여러 단체를 어떻게 통합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새로 만들어도 결국은 그 인원이 또 그 인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중에서 또 뽑혀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을 좀 잘 숙지를 하셔서 통폐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개 협력단체하고 이 단체가 틀린 점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건 아동, 복지,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교육청하고 소방서, 경찰서, 시청, 또 의회,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토론하고 의제 추진을 할 거고요, 협력단체 9개 단체 그 단체는 사실 경찰 내부에 속해 있는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 11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 사업 및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제공이나 그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예정인지 두 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년 범위 내에서 한 700만원 정도 내에서 지금은 지원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서 치안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워크샵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1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될지 협의회를 열어가면서 나중에 논의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사무실을 얻어달라 이런 부분은 경찰서 내에 지금으로 보면 관할부서로 되어 있는데 경무과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무실 같은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아무튼 치안협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잘 의왕시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아까 두 의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하셨고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하고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구성하고 좀 인원이 비슷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지금 당연직위원들이 비슷하고요, 위촉직위원은 틀립니다.
○김학기 의원 아, 위촉직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의원 업무는 좀 틀린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업무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앞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남북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하고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은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대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기능으로 지역치안협의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아까 예산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700만원 정도 1년에 예상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700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일단은 매년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재원상 한 700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어느 해에는 700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해는 500 정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여지는 게 전단지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광봉 구입하고 여성안심벨 설치한다든지 여성 안심귀가길을 위한 로보젝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CCTV 표지판 제작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여성안심귀가길 차선도색, 그래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해당부서, 도로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CCTV라든지 표지판, 아까 말씀드린 차선도색 이런 것은 지금 일부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의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틀리게 지출할 예정이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86조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장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끝나면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 예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도로건설과나 교통행정과는 좀 큰 사항이고요, 이것은 조금 세세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하여튼 중복되게 지출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혹시 아까 경기도내에 지금 18개 정도가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김학기 의원 혹시 인근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시로 보면 안양, 군포, 과천은 사실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경기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수원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알아보니까 아까도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도 관련 지자체에서 국가사무라 해서 제정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결론은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은 아직은 제정은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학기 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설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시는 아직 준비를 아직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이게 사실은 지역치안협의회가 제정을 했을 때 큰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드려봤을 건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거고 법적인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요구는 했지만 저희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제정을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인근시 추세를 봐서 제정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특별회계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분납분하고 미납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20개 시군에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설치부담금은 177억 중에서 포일2지구가 52억원 중에 26억원, 백운지구가 55억 전액을 받았고요, 고천지구는 69억원 중 3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일2지구와 고천지구는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약 7억원을 제한 5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초평지구에서 90억원하고 월암지구에서 설치부담금을 앞으로 추가징수 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LH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에서 빼야 될 부분 있죠 한 3억 정도
○청소과장 방경미 3억하고 7억입니다.
○윤미경 의원 그쵸? 7억,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특별회계기금으로 몰아서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의왕시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발전기금으로 쓰든지 이것을 운영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 전부터 이 기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현황파악이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투명하고 또 우리가 적당한 부분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부담금하고 미납액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거 천천히 좀 말씀 해줘보세요. 제가 일부, 어디가 안 받고 그랬는지 정확히 확인하려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177억원이 부과가 됐고요, 117억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징수가 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되는 게 60억분에 대한 건데 그중에서 3억원은 포일2지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천지구는 4억원인데 이게 주민편익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억을 제외하고 앞으로 53억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그러면 백운밸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백운밸리는 55억 전액을 다 징수한 상태입니다.
○김학기 의원 55억 전액을?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초평지구 90억?
○청소과장 방경미 90억 앞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월암지구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그것도 추가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초평하고 월암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지금 이런 비용, 그러니까 부담금이죠 이게?
○청소과장 방경미 네. 부담금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받으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과장님,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은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든요 관련법에 따라서.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미화원 휴게소, 그 다음에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과천소각시설 광역화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각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이런 부분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음식물처리시설,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저희 시는 이런 기금을 좀 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썼던 거예요? 바로 저희가 부서에서 진행해서 썼던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부서에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일2지구 26억하고 백운지구 55억 해서 81억원을 갖다가 재활용현대화사업에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35억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심의는 거쳤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7월 12일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때.
○김학기 의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혹시 종결된 안건 중에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지, 종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 윤미근 지난,
○송광의 의원 네.
○의장 윤미근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예정이십니까?
○송광의 의원 전통시장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지나가 가지고 다시 허가해주시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그러면
○송광의 의원 죄송합니다. 부의안건 90쪽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미근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설된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전부개정 비슷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법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을 좀 강화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장권한을 강화한 내용인지를 제가 첫 번째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사항은 여기 보면 제37조2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를 1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로 하는 것은 좀 심한 제약이 아닌가. 오히려 육성에 반하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 질의에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모법에 시장의 권한을 너무 강화하는 조항들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일단 모법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상인회 등록, 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이것은 모법 자체에 거기에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취소와 지정을, 지정취소를 하는데 그 절차,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 승인취소, 이 권한은 저희 시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은 시장정비사업 승인, 또 시장정비사업 승인취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철회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련으로 바뀐 것은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또 대부와 관련해서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횟수와 조건을 조례로 정하라 이걸 했고요, 또 두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하되 갱신기간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의 모법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한 타 시군구에서도 공유재산관리의 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1회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대부갱신 1회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횟수가 1회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한이 없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특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아, 그러니까 일반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갱신을 한다면 10년이 한도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법에는 일반계약의 경우에 최초에는 10년
○송광의 의원 10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다음에 갱신할 때는 1회, 1회인데 그게 5년 이렇게 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했기 때문에 갱신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갱신기간은 우리시 조례로 정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만 지금 재선정이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지 그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체가 지금 우리 관내라든지 경기도 내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관심 있으면 공개모집에 응하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진행절차를 할 겁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재위탁을, 80점이 넘으면 재선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걸 배제하고 지금 공모로 들어갔어요. 이 두 군데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80점에 가깝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저희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체가 사랑채복지관하고 아름채복지관에서 해왔던, 거의 10년 정도 해왔던 업무인데 좀 더 혹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응시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으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새로 더 좋은 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의원 다른 데 지금 이 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하셨던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아, 네.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개방을 하신다는 얘기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의원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좋은 뜻에서 개방을 하셔서 한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 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에 재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평가를 하면서 조건제시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윤미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이 아이돌봄이사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평가가 지금 보통에 해당되는 B등급이다 보니 재위탁 하는 데 있어서 위탁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년 후에 다시 한 번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등급이 상향이 될 경우에 위탁을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그 조건제시가 1년을 유예기간을 두고 B급이니까 그러면 A급을 받아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위탁을 하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의원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별일 없이 잘 넘어가면 그냥 심의결과만 봐서 재위탁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수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과평가를 좀 보고, 성과평가도 어떻게 등급을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운영 잘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쟁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최초에 계약을 주면 쭉 연장선이 아니라 5년 동안, 아니면 한 6년, 7년 정도 봤으면 재검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평가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민간심의위원회에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요. 이 평가라는 게 그 사업을 주고 그 사업을 한 곳에서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는 기준을 한 번 마련을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한 번 정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결과를 두고 보자 이런 케이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등급을 B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네. 보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등급이 어떻게 되요? 어디까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A, B, C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김학기 의원 A, B, C?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저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학기 의원 좀 더 세분화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A, B, C하면 너무 뭐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 그런데 이거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데에서 매년 1월이나 2월쯤에 전년도사업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항목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단순하게 A, B, C만 있어요? A+ 이런 거 없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런 건 없고 A, B, C 3개 등급입니다.
○김학기 의원 단순하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교육지원팀장 김 은 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축행정팀장 윤 종 식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업 무 팀 장 윤 창 호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