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3차 2016.03.23

영상 및 회의록

제2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3월23일(수)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12.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12.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 등에 대한 의결과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한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2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36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을 조정함에 있어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고, 성격이 상이한 부문은 분리하여, 각 부문별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1항 중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을 “효행, 선행 부문”을 “효행”부문으로 하고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나누며, “교육환경 부문”은 “보건”을 추가하여 “교육·환경·보건 부문”으로, 지역경제 부문“과 ”지역발전 부문“은 유사하므로 ”지역발전 부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2일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40쪽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의무 회피 및 병역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 군 입영문화 또한 사적영역에서 공적용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1조제14항을 신설코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2일 기길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의 성격상 회의 소집권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29조제1항 중 협의회의 임시회의 소집권자를 “회장 또는 시장”에서 “회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2일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67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중 특정단체만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1항제4호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관리 수탁권자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하여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3월 22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은 관계법령과 상위계획인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내·외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내손다구역의 내손순환로 폐지, 공영주차장 위치변경 등 도시기반시설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내손라구역의 공원부지 내 설치예정인 공공시설계획은 당해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 및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되,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주민제안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내손다·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조사기간을 당초 2016년 3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3월 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철도박물관 건립과 관련,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의 접근성,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라는 상징성과 풍부한 철도 인프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철도특화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의왕시가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의 최적지임이 명백한 바, 국립철도박물관의 의왕시 건립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우리나라 116년여 철도역사에 걸 맞는 국립철도박물관의 건립은 그간 축적된 유·무형의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활용 및 미래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비전까지 제시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특히, 박물관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역사성을 토대로 경제·문화·교육 등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야 함이 타당한 바입니다.
첫째, 수도권 중남부에 위치한 의왕시는 경부선 철도, 수도권 전철, 국도1호선, 주요 고속화 국도 등이 교차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둘째,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당시부터 수도권 남부의 철도 거점지역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한국교통대학, 코레일 인재개발원, 철도박물관, 내륙컨테이너기지, 의왕역, 오봉역, 현대로템 등 수 많은 철도 관련 시설이 입지·연계되어 있는 한국 철도의 과거·현재·미래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풍부한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셋째, 2013년 9월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로 지정된 후 철도산업홍보관 및 철도산업관광코스 운영, 철도축제, 어린이 철도학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운영, 철도 테마거리 조성 등 철도관련 대규모 특화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철도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철도특구 의왕시”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의왕시의회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의왕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립철도박물관」의 의왕시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찰 팀 장 최 종 대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학교지원팀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경 리 팀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건설행정팀장 조 이 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성장팀장 정 경 애 청소위생과장 유 경 종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