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18.09.18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8일(화) 10시00분~11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7.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7.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유로 개정되는 일부 개정 조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제·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설되는“자녀돌봄 휴가”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만5세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조문은 입법형식에 부합 여부에 대해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우리시 미래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사무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정책자문위원회”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촉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경기도 입법컨설팅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화폐 발행 등이 본 조례 시행으로 본격 추진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상품권의 일반시민 사용 활성화를 위한 면밀한 사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조항을 별표에서 삭제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 편의시설 규모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정의에 “재향군인 관련 단체라 함은 「대한국민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관련된 단체는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관련된 단체라 하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므로, 보훈단체도 위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후단의 단서에서 ‘당사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는 제외하여 유족회와 미망인회 2개 단체만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 단체 3개와 보훈단체 2개로 5개 단체가 위탁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단체는 몇 개나 되죠?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보훈단체가 9개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9개, 그러면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단체들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을 해서 단체들간에 갈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10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직원의 채용기준을 해당법령의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애인 직원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는 4명입니다. 센터장이 중증장애인이고 만약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4명중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은 장애인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개정전 조항은 센터장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원의 4분의1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배려조항이 있는데 본 조항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 조례에 센터장은 장애인이고 그 4분의1 중에 1명도 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적정한 장애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4명중에 장애인이 2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만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정확하게 2명이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마침 1명이 직원이 사의를 표한 상태에서 새로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 저희가 꼭 장애인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 2명이 장애인으로 채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배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이 사실상 상담사 1인, 그 다음에 장애인직원 1인이면 2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4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장애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시가 커지고 장애인센터가 커진다면 직원이 많아질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법에는 4분의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따른다면. 장애인시행규칙을 따른다면.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는 장애인을 보다 많이 우대하고 장애인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그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법규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현행조례는 4분의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하면 축소된다고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센터 규모가 커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장애동료상담관은 1명을 꼭 갖춰야 된다. 그리고 장애동료상담가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광의 의원 1명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면 적어도 2명은 장애인이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네.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우리 현행 법규는 4분의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분의1 이라는 수치하고 1인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보면, 만약에 센터규모가 지금은 4명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센터 직원이 늘어난다면 1인보다는 4분의1이 커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원래 안이 더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4분의1 이상이니까. 아, 이게 현재로서는 좋아지는 건데 제 의견은 센터 규모가 커진 경우에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현재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이 도비와 시비 20:80 이고요, 1억5천입니다. 1억5천에서 지금 4명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충당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만약에 발전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된다면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고용하게 된다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된다 라는 조항은 시행규칙에는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센터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그걸 준용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1조제7항 특별휴가 중 부모휴가 대상을 만7세에서 만 4세로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부모휴가가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시만 되어 있고요, 부모휴가와 별도로 자녀휴가를 「지방공무원법」에서 별도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연령 자체를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자녀돌봄휴가하고, 지금 자녀돌봄휴가가 신설 되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연령을 낮춘다는, 중복되어서 연령을 낮춘다는 말씀이신데요, 부모휴가와 자녀돌봄휴가의 사용기준과 휴가일수가 서로 달라서 특별휴가를 사용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부모휴가가 더 나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아이 1인당 3일을 쓰는 거하고 공무원당 이틀 쓰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각 31개 시군의 형평성을 볼 때, 또 노조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서 5세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세로.
○윤미경 의원 그렇습니까? 제 입장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맞벌이를 하는 공직자들의 자녀돌봄시간을 많이 배려하고 또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 조례의 개정으로 당초 부여되었던 특별휴가가 줄어드는 사항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서 합당한 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령을 줄인 것도 저희 주관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줄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이 제한은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만5세로 이렇게 나이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법 체계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출된 원안대로 조례를 만들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법 상식으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이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나이제한을 두어서, 그러니까 복무규정이라 함은 일종의 복지의 하한선을 규정하는데 그 하한선 밑으로 오히려 악화시킨, 조합과 합의를 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가 보기는 제가 옛날에 조합활동 했던 사람으로서 이거 아주 멍청한 짓을 하신 게 아닌가 조합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에 제 의견은 이 규정은 맞지 않는다. 다른 형태로 바꿔서 제출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세 이하 부모들이 받던 그 3일 휴가가 사실상 이 조항대로라면 4세하고 7세 사이에는 이틀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것 역시 형평성이죠. 우리 의왕이 좀 더 앞서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항도 좀 살렸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이 조례는 제 법 상식으로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만7세 연령을 4세로 수정만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15항 5세의 자녀를 넣은 자체는 속초에서 의원님들께서 연찬하실 때 이게 시행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5세를 넣은 그런 사항이고요, 제약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문맥을 놓고 보면 물론 휴가일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0세에서부터 5세 이상까지 총 자녀를 망라하는 그런 연령으로 표식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의견을 다시,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15항 자체가 법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대로 그냥 놔두고, 삭제되고 아예, 나이제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따로 다른 지침이나 이런 형태로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시행하는 데는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지침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세를 삭제를 하시면.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지금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6일날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15명이 됩니다.
○김학기 의원 현재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8월 6일날 회의를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정책자문위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혹시 위촉은 언제 하셨나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8월 6일날
○김학기 의원 위촉을? 2018년도 8월 6일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몇 분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15명요.
○김학기 의원 15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제가 의왕시 미래위원회 입법예고기간을 봤더니 8월 8일부터 8월 28일입니다. 그러면 단체의 성격하고 비슷한 지금 미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6일날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이 없었는데 그때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구성한 겁니다.
○김학기 의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미래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정책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사실상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지금 미래위원회는 지금 의왕시 미래위원회는 정책 발굴하고 그 다음에 자문도 하고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시정 정책을 반영해서 시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실 것 같으면 정책자문위원회를 8월 6일날 뭐하러 합니까 회의를. 그리고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습니다. 이것은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틀린 거 알고 계세요? 뭐가 틀린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뭐가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취지가 많이 다릅니다 취지가. 왜냐면 목적 설립취지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우리가 정책자문을 하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전문가하고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시민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분과별로 구성될 거에요. 지금은 분과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실질적인 현안을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을 갖다가 미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또 거기서 결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요, 말만, 문구만 다릅니다 문구만. 틀린 건 뭐냐면 위원회의 위촉 및 해제, 그 다음에 의견청취,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문구만 틀립니다. 그러면 미래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요. 그럼 정책자문위원회는 이게 없어집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하고 명품창조도시 설치조례하고 2개가 없어집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폐지할 때는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항이 문구만 지금 다른 거고,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위원회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제까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열린 적도 없고 어떤 사문화 된 조례였고, 명품창조도시위원회는 몇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순수하게 자문역할 밖에 못 했고, 지금 미래위원회는 지역의 대표, 그 다음에 학식이 높은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 모셔놓고 시정현황을 토론도 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학기 의원 만들 때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위원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만들지만 마시고 충분하게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문구가 조례상 많이 비슷합니다. 그 건은 제가 잘 봐서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원을 설정할 것인가. 다방면에 탁월하고 특별하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정책으로 유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집하는 섭외하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15명 정도는 정책자문위원들 지금 있잖아요. 그게 미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의 위원들을 100%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대표하는 분들도 있고 시민 대표가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재위촉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15명 정도, 30명 이내니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시가 뭘 하면 정책학습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학습모임에 참여하는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덕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 같은 분들을 우리시 미래위원회로 위촉할 겁니다.
○윤미경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모셔오느냐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그거는 추천도 받고요, 각 분야의 추천도 받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학습모임의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수락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도 위촉할 겁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추천제로 많이 반영할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실 건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추천제만 말씀하시면 추천으로 계속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5명 그대로 모시고 나머지 15명을 추천하신다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대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윤미경 의원 다시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재위촉 할겁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일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정책 말고요, 우리 시정의 정책 제안과 자문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입성하시자 마자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번 열린 적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고 미래위원회로 다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지를 말고 미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또 미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한다 이게 지금 저로서는 도저히 이 행정이 졸속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때 그때 인수위에서 의견도 많았고, 정책이라든지 시정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았고, 그런 현안사항을 한 번 상정시켜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여의치 않았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시장의 취지, 미래위원회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례를 하고 나서 하면 좀 늦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15명 정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미래위원회를 발전할 건지 방향제시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몇몇 위원님들이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대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내용도 첨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래위원회 조례도 좀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활성화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는 위원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위원회 구성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좀 아까 김학기 의원님하고 전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 탄생하는 미래위원회의 부실적 운영,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 부칙에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명품위원회가 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실토하셨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위원회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제가 경험상 위원회가 잘 되려면 사실상 분과위원회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 해서 실지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누가 되는 건지가 지금 제가 보기는 굉장히 불명확해요.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25명 위원 중에 25명이죠 위원이, 30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30명 이내인데 지금 15명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지금 이 미래위원회에 30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의원 30명 위원이 분과를 맡아서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위원회 밑에 실제로 전문가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둔다는 개념인지 이게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중에 분과를 나눌 거에요. 분야별로. 희망하는 분야별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 이런 분야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위원회가 잘 된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분과위원회 위원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개정할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규칙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규칙으로.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 의원입니다.
상품권 조례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인데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고, 또 최근에 조례를 폐지한 그런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조사를 하시고 이런 조례를 상정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그 성과를 어느 정도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 지역화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시는 모두 4개 지역으로 성남이 2006년부터, 가평이 2009년부터, 안양 2018년 1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시흥이 금년 9월 17일부터 화폐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가평의 경우 2017년 1년간 총 판매액이 7억5,600만원, 일반판매 3억7,600만원, 전 직원이 매월 동참하여 연간 3억8천만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재즈축제 등 각종 행사시 입장권에 묶어 판매되는 상품권이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외부관광객이 상품권 사용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1억5천만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판매금액이 175억원이며 일반판매 95억원, 정책수당 80억원이며 복지포인트 기관참여는 없었습니다. 안양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판매금액이 72억원이며 일반판매 6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신축하금 3억원, 직원복지포인트 부담액 1년에 10만원씩 해서 2억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시군을 살펴보면 강화도 지역이 지금 폐지가 되었는데요 강화도지역 폐지된 것을 조사해보니까 강화도 강화상품권은 2014년 12월 발행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8년 7월 폐지하였습니다. 전체 가맹점이 400여개로 읍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공무원이 700여명으로 복지포인트 약 1억원, 그리고 직원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매월 상품권 구매액을 해가지고 직원들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거쳐 폐지가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경우 강화지역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폐지하고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광역으로 쓸 수 있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천시처럼 광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돈을 어디에서나 쓸 수 있으므로 의왕시민들이 여전히 안양이나 수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광역상품권보다는 시군 단위 지역상품권이 우리시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이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의 광역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사랑 상품권은 가맹점 가입 신청시 5% 할인동참을 전제로 신청서를 받고 있어 가맹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 조례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1일 발행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기가 좀 준비사항이 짧은 시기 안에 무리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아니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점도 모집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셔도. 너무 지금 무리한 시기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은 2017년도 작년 10월달부터 준비해서 올해 1월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발행을 시작했는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판매금액이 72억원입니다. 아까 전반에 답변했듯이 일반판매금액이 지금 67억원으로서 우리시도 지금 10월부터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에 1천개의 가맹점 목표로 해서 12명이 일반 직원을 뽑아서 하루에 3명씩 해가지고 12명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잡은 게 1천개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2017년 판매금액이 9억3,960만원 정도 됐었는데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부곡전통시장에서 사용금액이 26억4,200만원 정도 되고 2018년도 6월까지 판매금액은 7억9,373만원이고 부곡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6월까지 19억1,300만원으로서 이걸 볼 때 우리 의왕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보다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온누리상품권과 우리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분명히 거기에서 또 감소효과가 나올 걸로 사료되고, 또한 이 상품권이 지금 현물거래가 아닌 화폐와 화폐끼리 이렇게 통하는 일명 그런 깡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갖고 계시는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사용처가 시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곡전통시장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의왕사랑상품권은 부곡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세븐일레븐, CU, 식당, 여관 이런데 다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스포츠시설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온누리상품권 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져서 구분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온누리상품권보다는 할인율이 평소에는 1% 정도 높고 추석이나 구정 때는 할인율이 10% 정도 되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할인율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깡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안양을 비롯한 인근시에서 소비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보다 상권이 튼튼한 안양, 성남지역이 화폐를 시행하고 있고 이젠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내 전 시군이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권이 튼튼한 지역까지 모두 자기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전히 다른 시에 가서 소비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역상권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도 습관이고 이제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지역의 골목상권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깡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의 60%까지 부여하여 월 환전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하였고,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1회 적발시 2년간, 2회 적발시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추가적 처벌이 어려웠으나 다행이 행안부에서 부정유통거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법률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번에 조례가 폐지된 강화군 같은 경우 공직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보도가 82%인가가 폐지하는 데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밀어내기식 이런 강제배당을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께서도 불만이 많으시고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시면 강화군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본의원은 이 상품권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 의왕처럼 상권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안양이나 수원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전형적인 베드타운 도시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이렇게 initiative를 쥐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7조 가맹점 준수조항에, 아니죠, 7조가 아니죠. 환전이 어디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10조에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10조죠? 환전이 아니고, 아, 7조 맞네요.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법면금액 중 100분의80,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가 제정안이고 조정은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안이 나왔는데 반영을 안 했어요 참. 죄송합니다. 10분의8을 유지하는데, 이 조정안에 보면 1만원 이상은 60%, 1만원 이하는 80% 이렇게 조정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규제심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건데요, 지금 안산, 구리, 평택, 강화도 100분의80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100분의80으로 하는 게 우리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냥 우리 규제심의 권고를 미반영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율도 높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 덜 돌아간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강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의원이 아니고 박의원이 지적하신 준비부족,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 그 다음에 부정유통의 우려, 그 다음에 공직자에게만 부담이 가중되는 아주 나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지로 집행을 어떤 열과 성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잘 좀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우리 박형구 의원님과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상품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관건이 뭐냐면 가맹점 확보에요. 그런데 가맹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일부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여치 않는 분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박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군, 강화군은 2014년도에 그거를 상품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점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담 마케터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로부터 채용해가지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 및 집중모집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전담 마케터는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조사 등 각종 방문조사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담 마케터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및 가맹점 모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매일 3개소 이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12명이 3개소에 해서 50일 동안 독려하게 되면 1,800개소가 수치상 나오는데 이건 수치상의 문제고 우리는 1천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3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업지부, 미용지부 등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체에서 가맹점 가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동 단체회의 및 주민다중 집합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도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지역화폐 폐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화도는 가맹점이 400여개소로 읍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읍에만 가맹점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었고, 또 이거를 부담을 주로 직원들한테 줬어요. 직원들한테 주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점점 축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이걸 폐지한 대신에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그건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왜냐면 지금 성남시나 안양시는 인구도 많고 시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시는 인구 16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지역상품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본의원이 걱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요. 맞죠?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품권이 너무 급하게 막연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도 이미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요, 성남시는 예전부터 발행이 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시군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 가야 안양, 수원의 골목상권하고 지역 소상공인들 뺏긴 상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몇 개월 정도 빨리 나가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에서도 지금 정책수단으로 도비지원이 예상되는 금액은 청년배당액 22억, 그리고 아동수당에 2억1천만원, 산후조리비에 약 4억2천만원 등 총 28억3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거 내년에 목표했던 30억 유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또 시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부서로, 그 다음에 이 조례까지 왔습니다. 혹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취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조례로 올리기 전까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청취과정은 우리 전통시장만 청취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찬성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전통시장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협회, 우리 의왕시에 협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협회, 단체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과정 거치시고 올리셔야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조례 통과 후에 한 번 단체, 관련 단체하고 시민 대표하고 해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저희 의왕시 화폐 이름은 혹시 별도로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조례상에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의왕사랑상품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혹시 모바일 결재방법은 있으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모바일은 아직 행자부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행자부는 아마 3년 이상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경기도는 카드로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도입을 할 예정에 있는데 그게 도입이 되면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지금 3년 걸리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시흥시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내년부터 상반기에 도입을 한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요즘에 상품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바일 결재하려고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은행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카드를 지금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가 도입이 되면 따라서 같이 카드를 같이 해서 모바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시행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죠. 홍보하고 계획하고 하셔야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위에서 지시한다고 이렇게 진행해서 그냥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 올리셨지만 어제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조례 통과 먼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청취 하시고 의견을 듣고 올라오셔야죠. 이런 과정으로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 세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열심히 해가지고 의왕사랑상품권이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7.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김 용 환
혁신교육팀장 김 은 영 문화예술팀장 권 희 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안 종 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