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2차 2020.04.21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4월21일(화) 10시00분~10시2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동안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현재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기준일을 사망일에서 화장일로, 기간을 60일에서 6개월로 완화해 줌으로써 그동안 신청이 제한되었던 장기기증 신청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2014년 3월부터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해 온 규칙과 금번 조례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5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지침과 중복되어서 규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현행지침과 맞지 않은 사항은 수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제조항은 제2조 정의,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조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7조 중 정책실명제 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 이력의 관리 등이 되겠고요, 수정·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제목 변경 및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획업무총괄부서장으로 바꾸고 위원장의 직무, 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조례안 제2조에 의한 대상사업 중에 행안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25건 이상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우리시는 지금 14년 제정 이래 규칙으로 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몇 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3개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30건, 18년도에 25건, 작년에 25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또 조례 제2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제3조1항에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를 꼭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외부인사가 지금 50%로 여기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의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참여가 가능한지, 시의원이 참여가 가능한 내용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당연히 시의원님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울러서 민간전문가들을 폭넓게 저희들이 섭외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심의위원회가 시의원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실명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17년에 30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18년에 25건, 19년도에 25건인데 이게 지금 안건 상정한 내용이 2조에 중점 대상사업에 주로 포함되는 이런 사항인거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로 어떤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건수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2017년에 지금 현재 30건인데요, 행사 관련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관한 사항도 2건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10억원 이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주로 총사업비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이런 것도 좀 포함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운예술제나 철도축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그리고 지금 규칙에는 위원장이 이제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김학기 의원 지금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저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지침에 이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인 기획업무를 담당·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이 현재 12개 시·군이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1개 시·군만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총괄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위원장을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현재는 부시장, 국장, 과장이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김학기 의원 그럼 조직도 새로 구성할 계획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월 말에 이미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임기 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5월 달에 저희들이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다시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현재 부시장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예.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우리시 화장 장려금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 예산액은 시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화장 장려금이 지원되는 인원과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화장 장려금 지원인원과 지원액은 2019년 기준 467명으로 2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랑이 의원 467명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올해 예산액 보니까 500명을 잡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네.
○이랑이 의원 전년도에 1억을, 2019년도에 1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1억5천을 잡았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500명을 잡고 2억5천을 잡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또 2018년도 보다 많이 화장 장려금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네.
○이랑이 의원 올해는 500명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또 다음에 늘어난다면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현재 2억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그 정도면 올해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망자 대비해서 화장률이 해마다 통계청에서 9월에 발표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2018년도까지 통계청에 저희가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2019년도 사망자가 641명 중에 578명이 화장을 해 가지고 전국 평균이 86.8%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90.2%로 매년 2019년 대비 4% 정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 정도면 올해 화장 지원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화장 장려를 위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저희가 화장 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는 2015년도에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화장료의 50%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오전동에 있던 공동묘지를 개장을 해서 자연장지로 전환을 해 가지고 현재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장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고령화시대가 지금 되면서 굉장히 화장 장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잘해서 잘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지금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을 늘려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의원 이거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지급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틀리게 지금 많이 틀리더라고요. 틀리긴 하지만 저희 시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장기기증자에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하는 방법은 6개동에 지금 홍보물이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의왕소식지를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나가 있고, 저희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시 공동묘지 쓰는 곳이 군포, 안양, 과천 인근시가 있다 보니까 인근시에 있는 장례식장에도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이 다 나가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사망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장기기증이라든지 또 지금 어르신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하늘쉼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미리 상담을 하고 갑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혹시 유족들이 사망신고 하러왔을 때 혹시 우리 민원창구에서 우리 화장 장려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걸 하셔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그래서 그 앞에도 홍보물을 갖다놓고 직원들이 사망신고 할 때 마다 홍보물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어차피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6개월까지 지금 사망 장려금을 접수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 지급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그동안 영세납세자들께서 복잡한 절차와 그리고 선임의 비용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얼마나 수반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신설되는 제도로서요, 이게 광역시·도에서 선정대리인을 위촉을 하고 기초에서 요청할 경우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금 13명을 위촉한 상태고요, 운영형식은 지식기부형식으로 무료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고, 어차피 저희는 경기도에서 선정해 주면 그 인력풀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추가로 예산 수반되는 건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선정대리인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대리인이 누구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세정과장 조지현 위촉대상자를 말씀하시는?
○전경숙 의원 네네.
○세정과장 조지현 법에 의하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고요.
○전경숙 의원 네.
○세정과장 조지현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관련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13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의원 13명, 그렇다면 이제 청구인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구인대상이 재산의 가액 그리고 또한 종합소득세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하입니까?
○세정과장 조지현 신청자의 자격이 배우자를 포함하여서 천만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또 보유재산도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받게 됩니다.
○전경숙 의원 신청불가세목도 있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세정과장 조지현 네, 이런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출국금지나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하여튼 뭐 새로 도입된 제도라서 영세납세자들께서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