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1차 2020.02.19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2월19일(수)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 의정활동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풍요와 희망, 지혜와 치유를 상징하는 흰 쥐띠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시 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을 살피고,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본부 운영과 방역활동 등에 애쓰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당초 계획했던 3일간의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고,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여 상정된 안건 관련 부서장님만 참석한 가운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협력 대응해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13건으로,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 안건으로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윤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보호받으며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센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고문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 등 고문 운영 비용을 의왕시 고문변호사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을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상위법령에 맞게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민간단체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문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민간단체 지원 시 법인, 단체 뿐 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 야간 이용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동 조례안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이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일간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 의무화를 규정하고, 안 제16조의2에서는 체육시설 내 특정단체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 시 1년간 위탁참여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이 아닌 조례로서 사용자의 민·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2 안은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고, 별표 4 안은 체육시설 야간 이용시간을 23:00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임기만료일의 10일전부터 직전일 사이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0조 방청객의 준수사항 중 모자․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 복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 의안번호 제3518호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재정 지원,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기준 및 아동영향평가,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 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아동권리 옹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행정규제여부심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일부 개선 의견이 있어 개선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3519호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부터 제13조, 제15조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과 위탁 운영체 신청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단서조항 신설로 필요시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조항 중 중복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 위탁기간은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센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재위탁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능력제고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였으며, 센터의 업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등 수납기준을 정하여 운용상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부의안건 97페이지 의안번호 3520호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안전총괄과장 조양욱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3521호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화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유발자에게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3522호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화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요을 설명 드리면,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실무반 편성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부의안건 139페이지 의안번호 3523호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 등 현행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임상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2조부터 안 46조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6부터 안 별표10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8조는 상업지역에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 개정 및 법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사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구체적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524호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개정전 법 제명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 후 법 제명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천 총무과장 권혁천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 3525번 2020〜2024년까지 5년간의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에 보고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번 개요는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의 지역여건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및 생활안전관리 강화 등 특정분야 인력을 확충하며 기능별 감축과 재배치로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정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20년에 정원이 701명으로 53명이 증가되었고, 2021년에는 40명, 2022년에는 32명, 2023년에는 29명, 2024년에는 29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831명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5급 이상은 2020년에 자치행정과, 도시재생과 등 2개 부서 신설로 2명이 증가되었고, 2021년도에 2명, 2024년도에 1명 증원이 예상됩니다.
6급 이하는 2020년에 51명, 2022년도에 32명, 2024년도에 28명 증원이 예상됩니다.
190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재정분야에 58명, 보건복지분야에 43명, 지역개발에 16명의 인력증원이 예상됩니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인력증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에 기준인건비는 594억원이며, 2022년도에는 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2024년도에는 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민간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포일커뮤니티센터 스포츠동 위탁은 금년 6월말 준공으로 위탁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료는 각 부서의 의견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5개년에 걸쳐 작성된 내용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매년 수정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주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수탁기관의 능력 제고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기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등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의 개정사항 및 변경된 시설 명칭 등을 반영하는 사항과 원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제정조례안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동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시민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시민의견도 반영을 해서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이게 신청 인증소요기간이 2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지금 20군데가 신청을 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시면 도내 시가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전체가 다 지정을 하면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거의 다 해 줍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형구 의원 탈락되는 데도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예, 아까 말씀하신 20개 지자체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증을 받은 시·군은 7개 시·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저번에 조성계획보고서에서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계획을 4개년으로 지금 잡으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조례상에는 지금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동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 기간이, 우리시에서 기간이 무한대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게 되면 4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4년 정도 추진을 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 4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 연도 수, 몇 년도, 연도 수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발 맞춰서 4년 전후로 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는 빠져있어요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아동친화도시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19개인데요, 그중에 주기를 설정한 시·군이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타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또 수립주기가 조례에 담아있지 않은 시·군이 많은데다가 또 주기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4년 후에는 시 아동의견이나 시민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기는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 아동친화도시가 아무래도 용역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3개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15명 이내고요, 또 하나는 아동참여위원회라고 30명에서 50명인데, 이것은 아동들로 18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또 하나는 아동권리 옹호관이라고 한 5명 정도로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임기가 지금 보면 2년에서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 업무가 같은 경우는 2년에 연임은 계속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조례안을 보면 3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궐임기가 생기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선임을 해 놓고 해촉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궐에 대한 임기의 부분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행정규제 여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규제 여부 저희가 심의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던 게 뭐냐면 보궐위원도 신규위원처럼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차별이 없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그냥 통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의원이 계속 2년 동안 그 임기를 다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나 아동위원회나 그리고 옹호관 이런 분들도 다 그냥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분 위원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의 전문가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보궐위원에 대한 선정이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족한 분야의 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신규위촉을 해서 그 위원수를 채워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 아니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 아동권리 옹호관은 저희가 회의수당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동참여위원회가 30명에서 50명으로 18세 미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동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면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동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동에 대한 위원회 자격을 명예직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작 중요한 우리 학생들, 아니면 우리 아동들을 위한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아동들이 주축이 되어서 좋은 안건이라든지 그런 토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동이라서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차라리 우리 아동들한테 인센티브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총칙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운영의 부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동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회의수당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의원 30명에서 50명을 회의수당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동들이 와서 회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좀 궁금해져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은 줄 수 없지만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위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보육 조례 일부개정에 보면 제19조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조례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실태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서 어떠한 야기가 없으면 한 번 더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를 보니까 5년 기간을 주면서 재위탁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므로써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이유가 능력을 갖춘 어떤 수탁기관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시립 어린이집도 5년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사항에는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어떤 조치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탁기관과 함께 협약을 맺었을 때 그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어떤 사항으로 들어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부정이나 거짓으로 저희 예산을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할 때 좀 부적절한 어떤 목적이나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이유 가지고 수탁자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게 적발이 되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협약서에. 그 협약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토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우리 시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 법, 일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행위조항이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주어입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이 분석토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이, 보고를 누가 해야 되는지가 명료하지 않아요. 문맥상으로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바르게 기술된 법 조항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우리 관계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8조에 보시면 업무연락관 파견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업무연락관은 지금 제7조에도 내재가 되어 있고 보시면 별표1에도 표준편제에도 지금 나와 있고, 그 주요업무에도 업무연락관에 관한 임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라는 말이 일단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연락관이라는 주어가 없어도 문맥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게 누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명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원래 상위법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으로 사실은 내려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표준안을 따르게 된 것은 인근 시·군에도 지금 이미 기 개정이 되어 있는 데가 16군데가 있는데 이 표준안같이 한 데가 11군데 이상이 지금 이 표준안대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운영할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7조에 나와 있는 별표1 표준편제나 별표2에 나와 있는 주요임무에는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문법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금 유권해석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혼돈이나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게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19일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적으로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수립주기를 일정기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안 제5조제1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알 수가 없어 일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시기인 4년마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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