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본회의 제5차 2015.07.10

영상 및 회의록

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10일(금) 10시00분~11시06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가 중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서 9쪽, 2014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 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연성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감사는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에 있어서는 각 지방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이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 하였고,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자산 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 변동금액은 10쪽과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이 당해연도인 2014년 당기 114억5,8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3년 전기대비 37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24.84%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당기에는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6억1천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2억2천만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 3억9천만원으로 전기대비 9억7,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LH공사에 경찰서부지 예수금 32억원을 납입하여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25.15% 감소하였으며, 유동부채 또한 전기대비 74.24%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사로부터의 원가정산에 따라 미완성용지원가가 기타미수금으로 대체 되었고, 이중 13억500만원이 당기에 회수 되었으며, 미완성 용지와 정산대금과의 차이 4억8천만원은 전기손익을 수정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타회계 건설보조금의 증가로 자본잉여금 1억9천만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4년 당기 970억4,200만원으로 2013년 전기대비 8억6,300만원이 증가하여 0.8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영업수익이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영업비용이 2억3,8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3억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영업비용은 수선교체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둘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영업외수익 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9,700만원 감소하는 등 영업외비용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당기순손실은 전기 1억2,3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이 증가한 3억7,7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현금 및 예금 15억7,900만원 감소와 수용가미수금 2억8,200만원 감소, 미수수익 1억1,800만원 감소 등으로 유동자산이 전기 대비 20억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 취득으로 19억4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1억2,600만원 계상 등으로 전기대비 11억9천만원 감소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등 5건의 건설 중인 자산 4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유동부채의 감소는 예수금 2억9,600만원 감소 등으로,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재정융자 특별기금의 유동성대체 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도비보조금 6천만원, 기부금 2억6,900만원 및 공사부담금 16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 연도인 2014년 당기 741억 300만원으로 2013년 전기대비 18억9,800만원이 감소하여 2.4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요금인상으로 영업수익이 7억7,600만원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이 3억8,7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3억 8,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업비용 증가는 전년대비 관거비가 4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원인은 수선교체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둘째, 영업외수익이 5,600만원 증가한 것은 이자수익이 8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타영업외 수익이 6,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영업외 비용 1억3,800만원 증가한 것은 과년도 미수금 조정에 따른 전기오류 수정 손실 1억3,8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31억4,900만원에서 당기 28억4,1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유동자산의 감소는 현금과 예금 17억7,1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5,2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으로 5억7,1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 33억3,200만원 계상으로 전기대비 27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비 23억400만원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전기대비 26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유동부채의 감소는 예수금의 감소로, 비유동 부채의 감소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6,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에 따라 공사 부담금 5억2,3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9억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는,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 및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는 총괄원가를 분석한 감사결과를 보면,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79.8%로서 요금인상요인 25.32%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 의견으로는, 총괄원가를 분석한 감사결과를 보면, 당해연도 평균 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53.92%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5.46%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고,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2015년 1월 개정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중장기 경영계획에 요금현실화 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공유되는 사항인데 검사보고서에서 보면 총괄원가가 79.8% 수준이고 톤당 손실금이 상수도는 17만9,005원, 그 다음에 하수도는 톤당 손실이 336만8,015원으로 이렇게 손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손실요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화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해서 점차 요금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영남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현실화 시키는 것을 요금인상으로 해서 현실화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경영개선이라든지 어떤 공급에 어떤 전문성을 기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아직은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상수도는 우리가 자체 정수를 하는데가 있고 또 통합정수장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우리 통합정수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정수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게 맞고요, 하수도는 지금 보면 톤당 손실율이 상당히 커요 이것은. 36만8,015원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게 안양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톤당 손실율이 많은지. 상수도 같으면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요금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요금인상 하는게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위원장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임시 위원장을 연장자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최다선의원이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6월 29일 기길운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5일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기상황의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물 소유주의 미납세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임차하려는 사람으로 하고, 공매물건에 따른 배분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까지 확대하여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향후 시설의 현대화와 하늘쉼터 주변을 공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보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을 인접시까지 확대함에 있어 다수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는 시설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과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문화적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으로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5조를 보면 “공매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라는 현행의 강제규정을 “의뢰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공매시기 일실 등 직무상 해태나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현행의 강제규정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써 공매가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 공매시기를 놓치는 등 직무상 게으름을 부를 수 있어 현행대로 존치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은 TV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일부 체납자처럼 자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보다는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자나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공매처분을 할 경우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개인의 생활기반이 무너져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의 경우 저희는 납부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대로 미이행시에는 예금이나 급여압류 등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등 납부압박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후에도 더 이상 공매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고의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공매처분 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임의조항이더라도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이유는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살리자고 하는 차원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것만 간다 하면. 그러나 임의대로 우리 직원들이 해석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어정쩡한 관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한 반발을 얘기했었는데 기준 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더 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잘 할텐데 왜 안 봐주냐, 또 다른 사람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느냐. 이런 역민원, 같은 민원상에서도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담당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매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창수 의원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데 최후의 수단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정순 그것은 저희 공무원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압류는 신속히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공매를 안 한다고 해서 확보된 압류물건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매 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어도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좀 논리의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파산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 그 모순하고 기준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순하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준을 딱 마련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기준이 없이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같은 사항 가지고도 해석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세무과장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할 수 있다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창수 의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무과장 이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의원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세무과장 이정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바로 여기 조례 문구상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바로 공매를 하게 되면 실제 가액보다도 훨씬 낮은 가액으로 공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매가 많은데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없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기준이 있으면 그런 말을 이의제기를 안 하죠.
○세무과장 이정순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기타 다른 방법, 봉급 압류나 예금 압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난 후에도 안 되면 공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접시 거주자까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 현재보다 8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하늘쉼터 진입도로는 편도1차선으로 장사차량 통행량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특히 명절에는 더욱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 해결하고 난 뒤에 인접시에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차량 통행량 증가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늘쉼터에 진입하는 장사차량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1일 약 평균 0.7대 가량입니다. 저희가 개방을 하게 되면 1일 평균 약 5대 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크게 늘어나는 양은 아니지만 오매기 도로가 근래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도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매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의왕-과천간 도로 청계연결로 인근의 쉼터주유소에서 하늘쉼터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진입도로는 거리 1키로미터에 왕복2차선으로 개설할 경우 보상비, 공사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합쳐 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확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향후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별도의 진입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사차량은 오매기마을 도로를 경유하여 하늘쉼터로 진입하지 않고 의왕-과천간 도로 청계연결로를 통해서 오매기 고개를 넘어 오전동 산촌보리밥집 앞에서 좌회전 하여 하늘쉼터로 진입시켜 오매기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더욱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부분은 설과 추석명절, 한식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왕곡초교, 레포츠공원, 고천중학교 및 백운호수 주차장에 성묘차량을 주차시키고 하늘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오매기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도로 개설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매기 도로 하늘쉼터에서 백운호수까지의 구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는 지금 장사시설을 위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개설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을 하면 백운호수에서 오매기 지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기반시설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그러니까 그 설계노선 안으로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미리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백운호수 개발이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은 백운호수에서 보상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것은 선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AMC하고 협의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도로개설 대충 개설 연도를 어느 정도, 몇 년도로, 시간을 잡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후년도에 국비지원이 되게 되면 공사기간은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1년 반이면 어쨌든 백운호수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글쎄 백운호수 지금 개발하는 상황하고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백운호수가 빨리 된다 라면 본공사와 기반시설인 도로가 같이 병행이 된다 라면 같이 이게 중첩될 소지도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일단은 확대하는 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하고요, 도로가 제일 큰 문제이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조례 10조1항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15년 계약 10년 단위 3회 연장인데 이번 개정으로는 공설장사시설은 15년 계약에 10년 단위로 3회 연장 그대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30년으로 연장을 하게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게 저희가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유골을 땅에다 흙하고 섞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간을 저희가 봉안담 같은 경우는 15년 계약하고 나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가져가기 어려워서 저희가 1대를 30년 정도로 보면 30년 정도는 이것을 보장을 해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주변 지역 조사를 해봤더니 광주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포천시, 서울시 여기는 30년부터 지금 30년, 45년까지 해주는 데가 있고요, 15년을 하는 데는 광명시하고 성남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30년 이상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의원 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보통 30년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0년이고요, 안산시는 45년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본 의원 생각은 30년, 40년, 아까 말씀하셨던 유골이 자연친화적으로 바뀌는 기간보다는 30년 동안에 방치를 해서 다른 사람도 사용을 못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15년 계약으로 해서 유가족들한테 관리를 10년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미근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일 지금 현재 0.7대, 또 이 시설이 되고 나면 하루 5대 정도 차량이 다닐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장사차량이 동네 일부를 거쳐서 진출입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도로를 다르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안하고요, 다른 쪽에서 진출입하는 우회도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매기지구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 전에 한번 의왕-과천간 도로에서도 직접 하늘쉼터로 떨어지는 도로를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도 많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거기 자리가 안 나와 가지고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게 쉼터주유소 쪽에서 직접 하늘쉼터로 연결하는 도로를 거기 가보시면 옛날 옛길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따라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래도 우리시가 지금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산림지역일지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개발이 된다라면 동네 한 가운데로 차량이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 눈에는 안 좋게 비쳐질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조례안 이번에 올리신 것 중에서 16조1항부터 2항 사용료 등의 10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규정함에 있어서 조문내용에 사용료 등의 가산적용 기준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사용료 등 부과에 혼선을 빚을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자 해가지고 “관내 거주자”의 사용료 등에 100%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제1항에서 8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100%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제1항4호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관내 거주자의 사용료 등에 10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6조제2항 또한 부부장의 경우 2명 중 1명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100%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에 혼선을 빚을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명시가 되니까 조례상에 관내 거주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8조제1항4호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조항으로 사용료 등에 관내 거주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입니다. 저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100% 가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1항제5호의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산조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가산조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한 구당 안치비용을 25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100%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안치비용이 500만원인 고가액입니다. 그래서 100%로 부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 거주자의 관외거주자 배우자의 경우 100% 가산 부과하는 점을 감안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가산금 부과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산금 부과비율은 장사시설 규칙 개정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비율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치밀한 조례 제정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조례 11조제4항에 보면 “부부단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개인유골을 우선 안치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개정조례 11조4항에요. 그러면 이것은 장사시설에 한해서, 자연장지 말고 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봉안당
○전영남 의원 봉안당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봉안을 할 적에 부부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같이 할 것을 예상을 해서 부부가 합장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봉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부단에.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게 저희가 운영을 그동안 해보니까 미리 거기를 선점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공실이 많이 생겨서 운영하는데 효율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개인단에 안치했다가 나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부부단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게
○전영남 의원 봉안, 안치시설이 민간시설도 이렇게 보면 자리마다 요금이 체계적으로 틀려요. 밑에 층하고 중간층하고 눈높이층하고 또 그 위층하고 요금이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차등적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 똑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똑같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공설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 봉안시설이 어느 정도 민간시설 같이 차등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좋은 자리는 좀 비싸게 받고, 밑이나 바닥이나 위에 높은 자리 그런 자리는 좀 싸게 해줘가지고 차등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먼저 돌아가신 분을 같이 안치하려고 또 이렇게 선점하려고 부부 봉안시설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괄적인 순서에 의해서 아래서부터 번호를 매겨놓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 봉안시설에 대한 안치배정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일괄적으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오는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부단 개인유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지금은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900기기 때문에 이걸 그중에서 부부단을 떼어 가지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쪽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확장을 하면 좀 여유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는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좋은 자리, 명당 자리 그런 걸 선호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용을 해서 민간시설 같이 원하는 자리를 주고 차등해서 요금도 적용시키고, 또 부부단도 미리 좋은 자리 선점해서 한 사람 들어갈 적에 옆에 분 같이 모실 수 있는 그렇게 선정하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에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다른 거 할 적에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시설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그런 운영의 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본 조례안 5조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시설을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 위탁 가능한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규정은 2015년 1월 2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탁의 방법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원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탁 가능한 시설로는 왕송호수공원에 들어설 생태학습전시장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공원관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4항에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재위탁을 한다는 거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만약에 공원 전체를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 안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온실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합당하겠다고 하는 체육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비한 규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것은 재위탁을 하면 우리시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죠.
○윤미근 의원 승인 받고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조에 보면 공원수탁 관리자는 사용료 · 수수료 · 참가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수료 · 참가비용을 징수하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변경, 인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변경에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은 전제적인 것을 포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위탁을 받아서 처음 할 때나 또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따로 구분을 해서 인상할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가 포괄적인 의미로 인상을 할 때에도 받는 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입니다.
조례안 제25조를 보면 “도시공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기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타 유사한 위원회에서 기능을 부과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꼬아서 법률에다 넣어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 모두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가 있을 때는 공원위원회가 하고 공원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도 상관없다 그런 조항인데요.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저희가 볼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시설의 필요성, 위치, 규모의 적정성,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 시설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등 종합적인 심의를 하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에 반해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위치나 규모가 결정되고 고시된 그 공원 안에서 그 안의 시설물의 배치 등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성격이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와 또 녹지공원과장이나 지금 현재 철도특구과장의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계속 느꼈던 점이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녹지, 조경, 경관 등 공원녹지분야 전문가가 많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인근의 수원시, 군포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등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시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 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두 위원회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두 위원회를 합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에 애매모호하게 둔 조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면 만들고 안 만들면 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저는 우리시 의왕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주로 전문분야를 보면 도시계획이나 교통, 또 경관, 환경, 부동산, 법률, 건축 이런 쪽의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경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의 기능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경이고 경관 ,환경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가 필요하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위원회를 몇 분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위원회는 제 생각은 원래 법상 저희가 조례상에 1명에서 15명 이내까지 구성을 하려고
○김상호 의원 1명에서 15명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아, 그러니까 15명 이하로,
○김상호 의원 15명 이하로,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15명 이하로 해서 구성하려고
○김상호 의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조경전문가를 넣으면 충분히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래서 저는 15명까지는 다 필요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처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1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위원회가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음으로 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게 또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는 가능한 적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인근시하고 잘 살펴보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업무분장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의 틀을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정하는데 어디는 공원을 넣어야 되고 어디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는 무슨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전체 틀을 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공원기능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을 따로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 입안에 어느 정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틀 안에서 조경계획이라든지 어떤 공원에 관한 것은 그 공원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일반도로나 또 다른 주차장, 공공의 청사, 이런 부분들하고 도시공원하고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별도로 세우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또 도시공원법에 따로 있으면서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절차를 도시관리계획의 예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는 그 공원의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냐 저기가 적합하냐에서 최선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고 나면 그럼 그 안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조경을 어디다 넣고 어디다 상징물을 넣고 어디다가 놀이시설을 넣을 것인가 그 부분만큼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 차원에서 별도로
○전영남 의원 저도 그렇게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을 갈음할 수 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 게 도시계획위원회 그대로 갈음될 수 있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제가 그거 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공원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할 때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 안에서 조성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그렇게 딱 구분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위원회에서 한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한 것 같이 할 수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한 것도 이 위원회에서 둘 중의 아무 위원회나 하면 그걸 위원회로 간주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우리시에는 아까 위탁 도시공원이 하나도 시설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럼 조류생태과학관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전영남 의원 거기 조류생태과학관은?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그래서 거기는 위탁을 줄 때 조류생태과학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전영남 의원 운영관리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줬는데 향후에 지금 공원확장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 조례를 적용 받는 건가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기히 위탁 받은 것은 여기다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당초 법상에는 1980년도에 도시공원법이 처음 제정 됐을 때부터 위탁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부터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상에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 이걸 조례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그런 기준이라든지 위탁을 주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월 20일날 그 사항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그 들어간 것을 저희시 실정에 맞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다 그렇게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제5조4항 보겠습니다. 5조4항, 거기 보면 공원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의 일부 관리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전세를 얻어서 다시 월세를 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건 표현이죠.
○서창수 의원 표현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서창수 의원 그럼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체육공원을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주고 그 중에 어떤 체육시설, 체육회관이라든지 어떤 특정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단체나 이쪽으로 다시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아직까지 그런 데는 없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럴 공산이 있으니까 이걸 개정하시는 부분이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시장한테 신고해서 승인을 받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재위탁을 줘서 관리가 잘 되고 아무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줘서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게 또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위탁 여부를 그 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2개과와 특구사업단 2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총 무 팀 장 김 대 훈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지역경제팀장 한 덕 우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