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1차 2018.10.23

영상 및 회의록

제25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0월23일(화) 10시00분~10시2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쾌청한 하늘과 풍성한 수확이 있어 감사한 계절 아름다운 10월에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토의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왕시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 개최로 일 년 중 가장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두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준비를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 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의 성과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이어져, 우리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약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회의 결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0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7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부분에 불필요한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업무의 혼선을 가중하는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일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보급 확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타 조례로 별도 지원 중인 “저공해자동차”를 삭제하고, “충전인프라”를 법령상 용어인 “충전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용주차장의 충전시설 관리위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와 전문가 자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장 김은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의안번호 3324호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액 50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달성하지 못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하여 50억원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안 제1조 조례 제명 변경 및 오류조문 변경으로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현재 2018년까지로 규정된 장학기금 조성기간을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시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조례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와 같이 11억6천만원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은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연임조항을 개정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여부를 필수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제한이 없으나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신규위원의 유임 및 주민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위원의 임기 중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였고, 사퇴하였거나 연임제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위촉을 금지토록 해서 위원회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표준문자 사용 및 용어를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였고, 통반장 상여금 지급시기와 대상, 통반장 편의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0조에는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 기 지원되는 교육, 워크숍 개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1조2항은 상여금 지급시기를 설, 추석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활동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도표는 조례 4조의 통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부곡동은 장안지구 개발에 따라서 2개통 12개반을 신설하였고, 오전동은 서해그랑블 신축에 따라 1개통 8개반을 신설하며, 내손1동 14통은 조례와 건축물대장을 일치 시키고자 우미린아파트 동 명칭을 101동에서 103동을, 201동에서 203동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은 백운밸리개발에 따라서 6개통 42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174개통 959개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33페이지 하단 참고사항은 신설통의 공동주택 명칭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과에서 기 승인된 입주자 모집 공고사항의 명칭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공원산림과장 정해룡입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 의안번호 3327호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목 피해를 진단, 처방, 치료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산림보호법」이 2018년 6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권 수목진료의 주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 생활권 수목진료의 주체인 나무병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부의안건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28호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요금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9조에서는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을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요금을 학교와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가정용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유치원 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의 부과체계 개선 및 인상에 따른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7페이지 의안번호 3329호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목적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24조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4조 별표2에서 상위법령 제명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요금을 학교와 동일한 감면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법제처 지자체 법제자문관 입법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의 약칭 설명 등을 추가변경 하였으며, 사용료 부과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안 부칙에서 유치원 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의 부과 체계 개선 및 인상에 따른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학교지원팀장 김 은 영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일자리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팀장 허 운 행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