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1차 2019.07.16

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7월16일(화) 10시00분~10시4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8.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8.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7월에 오늘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제8대 의왕시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뜻에 기초를 두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1년 전 그 날의 초심을 떠올리며 우리 의원님들 모두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 지혜와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들로부터 지지 받은 성원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규칙과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시민의 뜻이 조례와 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시민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주시고,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폭염대책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총 19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으로 『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5건,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기 의원과 윤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책을 종합 계획적으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호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청년정책의 연구와 청년의 참여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우리시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제1항에는 표결의 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42조의2 투표절차에 전자투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7.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8.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소통담당관 임태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34호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의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홍보대사를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하여 여비, 광고출연료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가 사임, 품위손상의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경기도 자치법규 위반 사전컨설팅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435호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장애의 정도에 따른 지원액으로 변경하고, 지원금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입니다.
45페이지 의안번호 3436호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및 20년 이상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휴가 확대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특별휴가와 재직기간 30년 이상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0∼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2페이지 의안번호 3437번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소관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신뢰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상의 종류 중 의왕시 공무원 대상 표창을 추가하여 선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3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건축과장 구홍서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협의대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미비한 부분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에서 현재 위원수 10명을 15명으로 상향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1을 넘지 않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예정인 사업도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8조 및 제23조와 관련한 별표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왕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과 의왕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에 대해 근거를 부칙규정에 명시하여 제도화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과태료 부과범위를 벗어나 초과한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계산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8중 제4호 가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8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제1호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2호 장당 기준은 이미 시행령 별표8에 장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부의안건 8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440번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역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전면 실시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이 확대되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련 상위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을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에서 ‘특정경유자동차’
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인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삭제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조항 제목을 ‘저공해 조치 기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용어를 ‘의무대상 자동차’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0억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행정규제여부 심의안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92페이지 의안번호 제3441호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함께돌봄사업과 돌봄서비스의 범위 및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대한 비용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다함께돌봄협의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다함께돌봄협의체는 돌봄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과 돌봄시설간 연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하며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돌봄아동의 안전관리, 돌봄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을 위해 안 제6조에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한부모가정 추가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안 제14조에 협의체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로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포상조항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의왕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자체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7페이지 의안번호 제3442호 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며, 위탁법인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포일숲속마을21단지 내 관리동의 주민공동시설로 규모는 약 35평이며,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탁할 수 있으며, 향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1,400만원이며 향후 계획은 7월에 수탁자를 모집하고, 8월에 수탁자 선정과 시설 리모델링, 9월중 이용아동을 모집한 후 10월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4페이지 의안번호 제3443호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의왕시 보육 조례」등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시설 현황을 보시면 신규위탁은 3개소로 장안지구 A2블록, 백운밸리 A4 블록, 포일센트럴어린이집입니다.
3개소 모두 20년 무상임대로 추진되며, 규모와 정원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위탁 재위탁은 4개소로 갈미, 부곡, 여성회관, 왕곡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과 규모 등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수탁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원칙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고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및 시 자체 재원으로 금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총 금액은 5억5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신규위탁 3개소는 8월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9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해 내년 1월 개원할 예정이나 입주 예정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시기에 따라 개원 시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위탁대상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8월에 모집공고,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금년 10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아동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119페이지 의안번호 3444호입니다.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위탁기간이 금년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평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왕시 보식골로 30-10에 위치한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은 ㈜정상JLS가 글로벌 문화체험, 유치부·,초· 중등 학습프로그램, 성인주말특별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5천만원, 이용시민은 월 평균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탁동의 의결후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심의한 후에 금년도 9월부터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4페이지 의안번호 3445호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시설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위탁추진계획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의왕시 덕영대로 166번지에 위치한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관은 금년도 9월 예정이며, 운영인력은 6명, 위탁운영비는 연간 1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탁동의안 의결 후에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 금년도 8월부터 5년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을 대신하여 자원순환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우승일 자원순환팀장 우승일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3446호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10월 10일 준공되어 시공사에 의해 진행된 의무운전기간이 2019년 10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탁범위는 재활용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압축 파쇄시설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위원 38명이 연 310일을 가동하는 조건에 연간 운영비 약 80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자원순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47호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신축하는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간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여건을 마련하고, 시니어클럽을 실버인력뱅크와 통합 운영하고,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의 입주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현 청계복지회관 건물은 1995년 11월 준공되어 시니어클럽, 청계5통 경로당으로 활용하였으나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현 건물은 청계동 824-2에 위치해있으며 인접해있는 시유지 824-3, 4, 5번지를 합병하고, 신축하여 건축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며 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10억과 시비 8억6천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20년까지 시비 46억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19㎡, 건축물 연면적 2,127㎡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겠습니다.
건물 층별 주요시설과 137페이지 기대효과, 추진경과 및 계획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예 산 팀 장 최 석 주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최 복 용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팀장 지 삼 철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계획팀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건설행정팀장 홍 석 일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자원순환팀장 우 승 일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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