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1차 2018.09.11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1일(화) 10시10분~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3.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4.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5.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8.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3.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4.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5.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8.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1.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28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건,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기타 안건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과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기 의원과 윤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49회 정례회부터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9월 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3.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4.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홍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변경분 및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167억7,800만원이 증액된 4,76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3억700만원이 증액된 3,816억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7억8,800만원이 증액된 97억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8,300만원이 증액된 85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33억700만원이 증액된 3,81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4억5,200만원이 증가한 1,620억7,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억5,500만원이 증가한 1,709억5,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8% 증가한 42.5%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81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을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8,900만원이 감액된 321억3, 200만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억 5,800만원 감액, 시정홍보 및 방송홍보, 지역화폐 발행 홍보 등 일반행정 부문에 29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4억4,600만원이 증액된 58억6,7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구축, 365안전센터 운영 등 경찰 부문에 32억9,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45억9,100만원 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40억6,4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5억100만원이 증액된 174억1,600만원입니다.
제14회 의왕예술한마당, 중앙도서관 휴식공간 조성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문화예술 부문에 69억5,500만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부곡스포츠센터 체육시설, 토지매입 등 체육 부문에 89억5,800만원, 문화재부문에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9억9,300만원이 증액된 223억900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57억8,600만원, 대기 부문에 31억 4,600만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32억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3억5,400만원이 증액된 1,333억4,6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5억200만원, 통합 김장나눔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6억9,600만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관리동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9억7,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10억2,200만원, 노동 부문에 36억7,900만원, 보훈 부문에 18억9,2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억8,300만원이 증액된 93억3,4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88억5,9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59억100만원입니다.
도시농업 텃밭조성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7,9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3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79억9,200만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7억1,200만원이 증액된 485억2,8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및 잿말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도로 부문에 328억2,3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2억4,400만원이 증액된 300억4,6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10억3천만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설 보수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9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8억5,3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5억7,800만원이 증액된 52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7억8,800만원이 증액된 97억6, 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6억7,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5억원이 증액된 77억5,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된 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2,700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으로 60억1,300만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억원, 무연고 묘지 이전 및 자연장지 주차장 조성으로 1억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6억6,1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36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5억6,800만원,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수도관 교체 및 수선비 3억원,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25억1,2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57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32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7억원, 부곡하수처리구역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 24억1,7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2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 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13쪽입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196억1,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413억8,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48억1,200만원, 잉여금은 96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554억1,600만원 중 수납액은 4,413억8,7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2억1,7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28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196억1,200만원 중 지출액은 3,448억1,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8억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965억7,4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0억5천만원, 사고이월 21억1,300만원, 계속비이월 237억2천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21억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말 자산총액은 2조6,640억8,600만원이고, 부채는 184억1,6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6,45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총액은 38억4,700만원이었으나 2017 당해연도에 1억7천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1억4,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7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총액은 126억4천만원이었으나, 2017 당해연도에 31억6천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총액은 9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917억원이었으나, 2017 당해연도에 1,615억3천만원이 증가하고, 933억4,8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말 현재 총 1조9,598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104개 품목 19억8,400만원이 증가하고, 81개 품목 7억4,200만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726개 품목에 8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4,413억8,7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3,448억1,200만원으로 금고잔액은 96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총 198개 지표에서 163개가 초과달성 되었으며, 미달성 지표수는 35개로 달성률은 82%입니다.
끝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재정상황은 세입 5,314억1,900만원, 세출 3,839억1,2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475억6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2조6,629억5,700만원이고, 부채는 197억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1,100만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세부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으로 2,700만원, 녹색환경과에서 기습폭우로 인한 왕송호수 부유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2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6년도말 총액은 176억7,500만원이었으며, 2017년 조성액은 20억4,300만원, 사용액은 3억8,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3억3,5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3페이지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87억6,5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수입은 51억8,6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9억6,1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6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21억8천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지출은 7억9,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8억2,8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5억5,4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6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447억6,3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수입은 121억9,4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39억3,3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8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70억2,7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지출은 98억3,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5억3,1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26억5,7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6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217억9,9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수입은 109억8,200만원, 자본적 수입은 99억8,5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03억5,5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지출은 75억6,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4억5,5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3억3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06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입과 지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비롯한 7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2017년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자체노력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재원 증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충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해연도 세입 중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7억2,600만원이 감소한 104억 4,200만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담당부서의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수납의 원인 중 납세태만 등 고질 체납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상습적인 회피사례에 대한 정밀조사 등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전용 총 7건 중 우수중소기업 어워즈 행사비 4,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용한 사례는 행사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비 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위생과의 민간위탁금 3,300만원을 쓰레기배출 문화교실로 전용한 사례는 불용이 예상되는 위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45억원으로 이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당 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 잔액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백만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총 35건 6억5,4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을 보면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계획단계에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적극적인 감추경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분야 중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큰 규모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15%에 머물러, 주차시설의 확보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현안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 이월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 사업은 37건, 예산현액 469억2,400만원이고, 이중 문화예술회관 등 2개 사업은 일몰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13개 사업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듯 계속비 사업의 증가는 향후 가용예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위험요인도 증가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사전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로건설과 초평동 마을회관부터 새우대농장 도로개설공사 10억원과 녹색환경과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10억원이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나 사전보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한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입니다.
총 74개 정책사업 목표와 198개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의 계획대비 목표 달성율이 평균 82%이며 이중 35개 지표는 미달성 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담당국별 성과달성도는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은 100%, 홍보담당관 71%, 시민서비스국 77%, 안전행정국 60%, 도시개발국 75%, 사업소는 89%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에서 미달성된 35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결과를 별도안건으로 의회의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 결과 안전총괄과 2건, 녹색환경과 1건 등 총 3건 4,7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예비비로 지출 된 3건은 세부사업 내 집행 잔액의 예산 변경사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를 일반적인 소요재원 추가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와 예비비로 확보한 재원을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점 등은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5억9,000만원으로 대부분의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결산 결과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가 상당부분 상이하여,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명칭과 예산과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획의 변경 시에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2017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토보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당기연도 12월 31일과 전기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별 주요 자산 변동 요인은, 검토보고서 31쪽과 32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 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회계감사 결과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기타미수금 중 15억3,700만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의왕도시공사로 이관된 장안지구 미회수 사업비로, 이에 관한 관리상황이나 회수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20개월간 의왕산단PFV주식회사 출자금 12억원의 45%인 5억3,800만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왕산업단지(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분양완료 및 준공에 노력을 경주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73%로서, 36.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 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77.6% 수준으로,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28.9%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고,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요금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계획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비롯한 7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청취한 추경 예산안과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8.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제3303호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향군인복지회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시 특정단체에 대한 우대규정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중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35쪽 의안번호 제3304호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법령과 불일치 및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2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자체 보완으로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된 내용 방법을 지향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2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3 규정이 2013년 10월30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매점 운영 허가조건에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후단에서 규정한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희망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306호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현실화 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안 제2호중 “저소득층이란”을 “저소득세대란”으로, “세대로 보험료”를 “보험료”로 개정하고, 안 제3호 지원대상 월 보험료 “11,000원” 미만인 가구를 월 보험료 “14,1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0년부터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세대 중 최저보험료 1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천원을 포함 11,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시 조례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13,10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천원을 포함 14,100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규정을 신설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7호 부모휴가 대상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4세 이하로 조정하고, 안 21조제15항을 신설 자녀돌봄규정을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만 5세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간의 휴가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어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보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우리시의 별정직공무원 수 및 직급에 맞게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별표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일에서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회에서 별정직 정원 1명 증원에 대한 문제는 향후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먼저 자료 67페이지 의안번호 제3309호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7기에 시의 중·장기 발전 목표 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정책자문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조례에 대해 폐지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시 의왕시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제3310호입니다.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로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2호에는 법령ᄉᆞᆼ 통합 운영의 근거 없는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입니다.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8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입니다.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존속기한은 2023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8조에 고문변호사 자문사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무원 변호비용을 기존 법원의 판결후에 지원하던 것에서 공무원이 피소된 경우에 선 지원한 후 위법행위로 인정된 때에는 반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소송비용 기준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을 따름으로서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자료 101페이지 의안번호 3314호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3항7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 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변경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별 위촉직 위원수를 신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추정가격 범위를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3315호입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으로 지역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 종류를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가맹점의 지정, 상품권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 내지 9조에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3조에 상품권의 환전, 할인기준과 훼손, 상품권의 판매대행 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의 결과 권고내용과 경기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130쪽 의안번호 3316호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규정과 민영주차장 설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세부기준 관계법령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로 제3조의1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중 제8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따르지 않는 차량과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가산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 이동명령 불응과 제15조의 노외주차장에서 시정요구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금을 주차요금 4배를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타 법령에서 민영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대지로 규정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17조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144페이지 의안번호 3317호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따른 시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위해 소규모 건물의 화장실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개방화방실 지정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 제18조에 관련조항 삭제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존치의견이 있었으나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존재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유지 의견이 있었으며, 행정규제여부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157쪽 의안번호 3318호입니다.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공공시설의 설치로 단절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해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7개소 25,536㎡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하였으며, 지난 8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금년 11월중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8일 화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김 용 환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이 보 환
내 손 1동 장 박 정 오 내 손 2동 장 조 이 현
청 계 동 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안 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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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