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2차 2018.10.24

영상 및 회의록

제25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0월24일(수) 10시00분~11시1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용어로 제명을 개정하고 2018년까지 조성키로 한 조성목표액이 미달성됨에 따라 조성 기간을 50억 조성시점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은 불가피하나, 조성기간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상되는 장학사업의 위축과 저금리로 인한 사업비의 감소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장학사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시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은 장기적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회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자칫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의 모집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충분한 의견청취와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0조제1항제6호의 해촉사유 신설 조항은「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문제를 조례로 판단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곡과 청계 등 공동주택 신규입주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재편하기 위한 본 개정사항은 시의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는 명칭에 따라 조례의 재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산림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수목피해 진단과 치료기관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 및 산하기관에도 개정사항을 널리 알려 적절한 수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수도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1의 개정사항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불건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나, 지난 10년간 동결되었던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비용의 절감 분야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하수도법」에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물환경 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된 근거법령을 조문 개정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향후 4년간의 예측되는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미래의 인상요금을 금회 1회에 모두 반영하는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요금을 부담하는 주체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의안 12쪽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정해놨는데요, 조성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학교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장 김은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기간에 대한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여러 가지 그 기간동안 기금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기존조례에는 조성기간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으로 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했는데요, 조성기간을 없애버리면 기금조성이 느슨해질 수 있고 목표액 5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이랑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년동안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가 그 50억을 달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달성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연차적으로, 5년 연차적으로 다시 50억을 다시 달성할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 목표액을 정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8년동안 못 한 것을 앞으로 5년, 조례를 바꿔가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 되었고, 장학금액 및 지급대상인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50억으로 정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타 시군 사례를 들어보면 안양이 지금 144억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군포가 244억, 과천이 222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의원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50억을 달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산이 없어서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장학금을 몇 명의 학생한테 지급이 됐는지, 또 지금 이자만으로 그것을 충당하신다는 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저희가 2017년도에는 55명에게 7,460만원, 2018년도에는 51명에게 7,6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50억의 기금이 조성될 시에는 신청자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자의 한 7, 80% 정도 혜택 받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선정방식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인재육성재단의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장학금을 지금 보면 성적순으로 장학금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장학금 선정기준이 현재 부유한 집안에 공부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선정방식에서 진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이 최고성적을 낼 수가 없는 상황도 많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정방식을 진짜 어려운 학생이 성적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러한 선정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 복지부분, 성적부분, 선행부분, 특기부분에서 이게 구분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우한 가정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다른 부분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지금 2019년도에 인재육성재단이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육성재단에서 모금한 장학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육성재단 정관 제35조에 보면 법인 해산시에 잔여재산은 감독청인 교육청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이사회에서 그 잔여재산을 시로 귀속할 수 있는 정관변경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그거와 연관되어서 현 우리 장학제도가 시민장학회하고 지금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직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세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직 시민장학회는
○박형구 의원 그래서 하여간 이 육성재단 해산 과정에서 정관개정을 안 하면 지금 현재 5억원과 모금한 3억9천 정도 8억9천이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8억9천
○박형구 의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으셔서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이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우리 의왕시의 미래상임을 감안할 때 조성액 확충은 매우 주용한 일입니다. 장학금 조성을 기금운용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회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학교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한 건의 의견제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시 전체 협의회를 구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법적사항도 아니고 그거를 해줄 경우 주민자치위원 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탑 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주민자치회 봉사자들의 근로시간하고 각 동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많은 토론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안을, 법이 아니라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형태라든가 시간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6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동은 4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급여를 책정을 해서 동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자체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통제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전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최저임금에 대해서만큼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최저임금까지 하다 보면 무슨 문제까지 검토가 되느냐면, 4대보험료 이런 것까지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그러다 보면 정규직화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일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윤미경 의원 아,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조6호 해촉건에 대해서 지금 6호를 신설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여기다 넣은 이유 자체는 주민들이 쉽게 조례를 보면서 아, 주민자치위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해촉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로 넣은 거지 법에 규정에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지금 보면 5호에 지금, 이 공직선거법 6호를 신설을 하지 않아도 5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조례를 만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세목을 또 조문을 만들어서 신설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례에다 그 내용을 넣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아, 주민자치위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공직선거법의 위법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넣는다는 거죠? 신설을 하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주민들한테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더 널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위법행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일반시민한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들이 먼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구태여 이것을 5호에 포함된 얘기를 풀어서 6호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는 데, 공직선거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6호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알리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직무태만이라 봅니다. 어차피 있는 법을 이용을 못하고 접촉을 못하면서 다시 만들겠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이유 자체는 물론 법에, 단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놔둬도 되는데 이 조례에 담는 이유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하여튼 앞으로 일단 저희가 이거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못 지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잠깐 거기에
○의장 윤미근 추가질의, 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를 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사법부나 선관위에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선관위에다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물어본 결과 선거법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주민자치위원도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박형구 의원 위원장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거를 제제를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제제를 할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그 관계를 설정을 해가실 거에요?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렇게 출마를 하셔도 그 관계가 없으면 계속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공직선거법 자체에 현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주민자치위원장은 90일전에 사퇴를 하고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그것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90일 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하시면 끝나면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다시 복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귀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조례에 그 명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사퇴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재위촉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신설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사퇴를 안 하고 만약 하셨으면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에도 정당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는 왜 그걸 조항을 해서 그거를 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안 한 게 아니고 제도상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던 그런 사항이고, 본인이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운동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제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지금 공직선거법을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서 추가하라고 내용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금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하나 추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신설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설명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의장 윤미근 의원님들하고 다시 토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위원회 연임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연임을 제한한 자체는 우리 모 조례인 의왕시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6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주민이나 주민들 중에서도 너무 주민자치위원들이 장기집권 한다 이런 불만 내지는 여론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의왕시 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6년으로 제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자원봉사자의 임기를 제한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형식은 자원봉사 형태를 띄지만 엄연히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동장이 위촉장을 주고 활동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자라고 판단하기는 좀,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보기는 맥락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지금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일반적으로 월 2회 정도는 공식적으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제가 알기로도 정기회의 1회, 그 다음에 각종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도 하고 이래서 보통 최소가 월 2, 3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보통은 중간에 임기 중에 다섯, 여섯 분 정도는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런 참여를 많이 못 하고 중간에도 그만 두시는 분들도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일부 여론에 의하면 오래 되신 분들이 그분들끼리 활동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적응을 못해서 그만 둔다는 그런 여론도 사실상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제한을 해서 일단은 순환적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기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기존에도 있었지만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게끔 지금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들하고 신규 회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동장이 하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이게 그 전에 임의규정이었었는데 필수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지, 임의규정을 필수규정으로 제한해가지고 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는 있잖아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동장이 선정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 7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7인 이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걸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기존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신규하시는 분들을 조화를 충분히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임의규정을 필수규정으로 만들어서 꼭 거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학기 의원 네. 그리고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늰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만 한 번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4년 할 수 있게
○김학기 의원 4년 할 수 있게. 그러면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통 3, 4년 정도 하다가 지역도 알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도 알고 주민자치위원분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3, 4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면 한 번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연속성이나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건 각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을 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기 의원 아닙니다. 제 생각은 지금 깊이 있게 주민자치위원회 현실적으로 가서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도 충분히 그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김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자체는 총 임기가 6년인데 2, 3년이 지난 분들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 짧게는 2년 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잘 선임하면 조화롭게 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꼭 위원장 때문에 위원회 설치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늘려놓는 것은 법 체계상 안 맞다고 봅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 자체의 기능입니다. 자치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저희가 자원봉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두는 자체는 주민자치의 어떤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의왕시 위원회 설치 조례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발의되어서 성안된 조례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준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선발시에 자격기준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의원 거기 보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점수,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자, 타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 수상내역 등이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거기에 봉사점수를 보면 연임회원이나 신규회원이나 동일하게 점수를 줘요 20점씸. 그러다보니까 신규회원이 부담이 커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신규회원은 더 가산점을 좀 부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0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임기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최대한 6년
○송광의 의원 주민자치위원은 6년, 위원장은 4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그 때부터 재임 가능하다 이 조항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거는 입법 체계상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으니까 위원 조항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6년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거를 만약에 누가 소송을 건다면 유권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요, 물론 김학기 의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거를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임기조항을 넣는 것은
○송광의 의원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별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일 시의원, 물론 의장·부의장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데, 하여간에 다른 데는 위원장을 따로 공채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위원장 임기는 따로 카운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의왕시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별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새로운 조례에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의원 이 조항요. 제가 위원장이 지금 됐어요. 과거 위원이었던 경력은 사라지는 거고 지금부터 위원장 경력이 시작되어서 4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 그렇게 해석은 물론
○송광의 의원 물론 시에서 유권해석을 일단 내리시면 그럴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시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내려주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저는 아까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선거운동요원만 못하게 되어 있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선거운동요원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선거운동원
○이랑이 의원 90일전에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본인이 선거를 할 경우는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도 다 현직을 가지고 출마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니 출마는 하는데, 아까 출마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선거운동요원만 90일 전에 사퇴를 하고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장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이나 위원장이 선거 나올 경우는 상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의원 그럼 이건 한 번 더 자세하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제가 선관위 질의회신이라든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현 직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사퇴를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의원 그냥 출마하고 다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거나 그러면 그냥 다시 그 자리 위원장을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의원 위원도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본인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전경숙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세 가지 특혜를 주는 그런, 통장님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사기진작으로 교육 워크숍을 하고, 두 번째는 직무수행을 위한 공부의 무료열람,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세 번째는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해 시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제공되는 편의제공을 세분화 시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세분화 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제공사항을 명확히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통장은 준공무원에 속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일반적으로 준공무원이라 칭하고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통장들은 사실 봉사라기 보다는 거기에 작지만 수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수당
○전경숙 의원 수당이. 그리고 자녀장학금도 지원되고 있고, 타 단체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통장은 수당을 받고 있고 타 단체는 전부 개인들이 돈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지역갈등이 심해요 그게 단체들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타 단체와 그리고 통장님들과의 화합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전경숙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수당을 받고 안 받고 이 차이가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게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맞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연구 검토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위법이 개정 됐으니까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결국 별표 요금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10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이번에 인상을 한다. 5개년에 걸쳐서 제가 보니까 한 55% 정도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은 인상이 전혀 안 됐었는데 향후 5년 동안에 55%, 50% 이상이 인상이 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공공서비스요금이 소위 말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공원가에 맞게 요금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소위 원가회수율, 여기는 요금현실화율이라고 보충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원가회수율이 지금 70%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왜 인상이 되지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시가 이 수익자부담원칙을 너무 소홀히 하고 이렇게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키는 책임이 있지 않았나. 이게 시의 직무태만이겠죠? 일단 우리 상하수과장님 그동안에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던 이유하고 앞으로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에 요금을 25%를 인상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약 6년간 안정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상수도 지방공기업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90% 이상 올릴 것을 독촉해왔습니다. 2014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은 그 때 당시 우리시는 79.8%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요금인상 압박으로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금현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독려사항과 적자경영을 해소하고자 2017년도 작년에 저희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은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해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시민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간 연차적으로 9.15%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의왕시에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상하수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10년 동안, 지금 설명을 주셨지만 굉장히 애매하고요,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 라는 얘기는 앞서 6대, 7대때는, 제가 보니까 요금인상의 최종 승인자는 의회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6대, 7대때 의회가 결국 같이 시와 더불어, 집행부와 더불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이렇게 요금현실화율이 70%까지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6대, 7대때는 안 했는데 우리 8대가 이제 앞으로 50%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50%를 올려야 되니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의회에 보냈더니 세금이나 인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안을 지금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 인상을 위해서, 그 책임은 의회가 지고 있습니다. 최종인상의 책임은 의회가 지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물을 의회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봤습니다.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어제 봤습니다. 책임은 저희가 지는데 용역결과물은 어제 왔습니다. 지난 주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어제 제가 봤는데 겉장만 보고 또 속 페이지는 못 봤어요. 의회에 보낸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무책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안 봤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지만 과에서 제출하신 설명자료를 보니까 원가,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이라고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제가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수준을 보니까, 아니 이 요금이 적정한가 일단, 제출하신 총괄원가가 적정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출된 자료에 용도별 원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시 예를 보니까 의왕시는 가정용이 500원이고 톤당, 다른 일반용은 900원인가 그렇고요. 목욕탕용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는 그 구조가 어떤 시하고 비교를 할 때, 예를 들면 군포하고 비교를 할 때 가정용은 우리가 낮지만 일반용은 우리가 높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정용과 일반용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나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요. 한전이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월급도 안 나오고. 이건 파산이죠.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을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셨다니까 참 노고를 치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용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이 원가보다 비싸거나 싸거나. 전기요금이 지금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산업용에게 지나치게 낮은 요금을 해가지고 가정용 소비자가 산업용 소비하는데 소위 말하면 교차보조를 해주고 있는 점이 계속해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교차보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가정용요금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판단할 자료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이거죠. 10년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 치고는 너무도 무성의 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요금이 용도별만이 아니라 지금 5년간에 연차별 요금체계를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질문을 한 사항이 그러한 연차별 요금책정의 계산이 시점이 어디냐. 지금을 시점으로 했느냐 미래의 상황변화를 염두에 뒀느냐도 질문했는데 미래의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본의원은 미래 상황변화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지금 16만에서 20만 이상으로 올라가고 당연히 우리 다른 지역하고 요금을 비교해보면 우리시가 요금이 비쌉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하신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는 25%, 20% 정도가 비싼 걸로, 경기도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싼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비싼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상황변화, 비싼 이유가 우리가 산악지대에 있고 밀도가 좀 낮으니까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안 들어오고 백운 들어오고 이러면 상당히 5만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데 분명히 원가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따라서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따라서 그러한 자료들이 미비했다. 다시 말하면 용도별 원가도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고, 연차별로도 전망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가격까지를 제시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상수도요금의 원가는 용도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생산원가거든요. 생산원가는 원정수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수 구입비용이 약 35%∼40% 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약품비, 또 동력비, 전기비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게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전체를 합해가지고 조정량으로, 연간 조정량으로 나누게 되면 톤당 원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별 원가는 아니고요, 그냥 생산원가가 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요금표에 보면 가정용이 지금 인상이 지금 2019년에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이 톤당 559원이에요. 일반용은 1천원이 다 넘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공급원가의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가정용이 사실 우리시의 일반적으로 가정용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용은 사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포지션으로 봤을 때.
○송광의 의원 가정용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가정용이 저희가 약
○송광의 의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거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그걸 정확히 말씀 드리는 것은 따로
○송광의 의원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 밖에 안 되요. 대다수라고 하면 90% 이상이라고 남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한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제출된 자료와 최종 책임은 의회가 지는데 승인해야 될 의회에게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요금인상안을 승인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상도 이렇게 5년치를 한꺼번에 제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는 걸로, 과천시도 한 3, 4년, 몇 년 전에 3, 4년치 인상안을 제출했다가 1년만에 다시 또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는, 특히 우리시처럼 급격하게 상황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5년치를 제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과천시 예는 과천시가
○의장 윤미근 2014년도에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요금인상을 추진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는데 요금인상폭이 적다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2년만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2007년도에 요금현실화율이 저희 의왕시가 9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2007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요금현실화율이 몇 프로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지금은 73%로 떨어졌습니다.
○김학기 의원 73%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학기 의원 아까 말씀 도중에 2013년도, 14년도에 관계부처로부터 요금현실화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게 왜 진행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10년동안 우리가 관계부처로부터 요금현실화율을 하라라는 내용도 나왔었고 하는데 중간에는 왜 안 했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게 저희가 2007년도에 요금인상을 했을 경우에 요금이 90%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100%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목표가 한 90%∼95% 사이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항상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90% 이상 되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안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6년간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하수도, 하수도는 아니고 상수도는 적정적으로 운영해오다가 6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전기료, 그 다음에 각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원수비도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거죠. 매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7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안 되고 이제는 그래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영적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금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2007년도에는 요금현실화율이 90%였는데 지금 현재가 73%면 중간에라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게끔 인상을 해야 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말고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10년 동안 이 요금인상을 안 하고서 지금 5년간 요금인상을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나 저희도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글쎄 그것은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의원님들도 상하수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사실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에 인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발령을 배치를 해서 해줘야지만 상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미흡해서 저희가 요금인상이 좀 미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급수 조례안 별표에 보면 가정용 요금제 누진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사유와 근거로 폐지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누진제 도입목적은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시킴으로서 절수효과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려고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가구 구성원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시키고 소득재분배 및 물 절약을 유도하려는 그런 본래의 누진체계하고 그게 좀 맞지를 않아서 현재는 이게 대가족화에서 이게 소가족화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인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저출산하고 고령화정책하고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누진제가. 그래서 저희가 누진제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이랑이 의원 우리 가정용 요금제에서 지금 누진제 내신 가정이 우리 의왕시에 몇 프로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가정용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한 96% 이상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좀 더 높은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2.8%, 3단계는 0.8%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1단계구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진제를 폐지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폐지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누진제를 폐지하게 된 게 민원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요금산출이 복잡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구분할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 업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쓴다고 적게 쓰는 사람보다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됨으로써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제가 방금 누진제 관련해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페이지 별표1이 문제인데요, 지금 조정안을 보니까 2018년에 가정용 1단계가 503원, 일반용은 779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2019년에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가정용 1단계 소비자가 90% 이상이니까 별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 1단계와 3단계가 배가 넘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3단계 1,275원 내던 사람은 559원으로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는 엄청나게 수도요금이 절약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가정용에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대개 부자겠죠. 아니면 다가구인데 아까 다가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누진제를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가구화 되고 있는 시절은 아니죠. 다 지금 우리 핵가족화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핵가족화 되는데 무슨 누진제를 없애느냐, 다가족을 핑계로 누진제를 없앴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고요, 가정용은 그렇다치고 일반용은 누진제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 배율도 두 배 수준을 계속 유지해요. 1단계하고 최종단계하고. 지금 이 설명이 부족합니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안 없애는데 가정용은 없애는 이유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요. 일반용이 저항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1단계가 1톤∼20톤까지, 2단계가 21톤∼30톤, 30톤 이상이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주로 가구구성원 수에 물 사용량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가 많으면 물 사용량이 많이 되고요, 가구구성원 수가 적으면 물 사용량이 적게 되지 이게 꼭 부자니까 물을 1인이 뭐 그렇게 많이 쓰고 가난하니까 물을 안 쓰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해주시고요,
○송광의 의원 정원에 물 뿌리고 뭐 이런 것 있죠. 대저택에 정원에 물 뿌리고 이런 것 있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정원에 물 뿌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까 2%라니까 예외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건 그런데 일반용의 누진제는 안 없애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일반용은 가정용을 누진제를 해보고 일반용은 사실 이게 업소라든지 이런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물 절약, 이 누진제가 있으면 물 절약효과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만 이게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일반용은 그래서 폐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네. 저는 과장님한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요금 인상하시는 시기가 참 때가 안 좋다. 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시에서도 소상공인들 살리자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공공부분 요금 인상을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이 아우성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아서 시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께 홈페이지나 동네에 소식지 붙혀놓은 게시대 이런 데에 홍보를 좀 하고, 미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한 적이 있나요?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 조례인데요,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가 같이 동시에 인상하게 되고 또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하여튼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수도급수조례나 하수도 급수 조례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또 입법예고 방법은 의왕시 시보에 게제를 했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으며, 시청과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입법예고는 보는 사람만 봐요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거의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년만에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동안에 물론 저렴하게 수돗물을 쓰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큰 부담이에요.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 과장님도 부담이시고 여러 가지로 부담될텐데 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산회)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학교지원팀장 김 은 영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일자리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팀장 허 운 행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환경관리팀장 오 세 인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독서진흥팀장 김지영 내손도서관독서진흥팀장 지삼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