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3차 2018.09.20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20일(목)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2.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5.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2.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5.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0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이랑이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송광의 의원, 전경숙 의원, 김학기 의원, 윤미경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향후 집행기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19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765억3, 628만 1천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일반회계 3,816억431만1천원 중 12건에 14억7,11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재부재 시스템 설치비는 향후 의회 청사 증축 시 반영하고자 1천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지하철 광고비는 홍보계획 및 홍보구간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추진코자 4,950만원 삭감, 기업일자리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비용은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먼저 진행한 이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3,63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천만원,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820만원, 행사운영비 3억원, 기타보상금 2억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8,336만원, 시설비 5억원 등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면밀한 계획 수립 후 향후 추경에 반영하고자 사업 총 예산 12억2,2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학현천 교량 설치비는 교량설치 관련 민원사항 전수조사 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고자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공원산림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정확한 산출내역을 반영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 3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7억6,180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51억7,016만7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확인절차를 통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해당 예산 역시 당초 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 진행 중에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로 세부적인 집행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추경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부터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에 따른 2년간의 위탁운영비로, 당초 공모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산을 통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병행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 예산안 중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따른 자산 취득성 경비와 부곡도깨비 시장 내 시설관리비 등의 추가 예산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업의 예산들이, 설명이나 보고 등 적절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추경 예산으로 요구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소중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설명서 등 예산편성 관련 자료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셔서, 예산안이 보다 능률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윤미근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31일 의왕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수립 시에는 사업주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예산전용의 경우에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교부세수입이 전년대비 74억원 감소하였는데, 지방교부세는 시의 재정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산정되는 만큼 교부세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징수관리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입찰 차액과 공사 및 용역발주 잔액,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은 반드시 추경에 삭감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여 활용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의 공감과 이해 신뢰가 바탕 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 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8일 송광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 1쪽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개정 조례안 제21조 제7항 부모휴가 대상자를 기존 만7세 이하에서 만4세 이하로 하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대상자간 형평성과 부모휴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현행조례를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자녀돌봄 휴가”조항은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도록 자녀의 연령을 제한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좀 더 많은 맞벌이 공직자들이 자녀의 돌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7항은 현행대로, 제21조 제15항 중 “만 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조문은 삭제토록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9월 18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수립’ 용역에 따라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준공 및 선형변경 등으로 발생 된 토지 의왕시 포일동 등 5개 동의 7개 지역, 면적 25,536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번 해제되는 단절토지 중 우선해제지취락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계획적 개발유도와 인근의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되 주민 재산권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 토지의 활용방안과 주변 토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김 용 환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이 보 환
내 손 1동 장 박 정 오 내 손 2동 장 조 이 현
청 계 동 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안 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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