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1차 2019.09.18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9월18일(수)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1.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1.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고 높은 하늘과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시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회기 중에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며 바쁜 시간을 보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여름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 주시고,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해나가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노인의 날 행사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음악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행사준비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5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 기타 안건으로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5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 예산안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및 시민편익을 위한 주요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49억8,700만원이 증액된 5,415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0억6,200만원이 증액된 4,310억6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9,200만원이 감액된 88억1,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1,700만원이 증액된 1,01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40억6,200만원이 증액된 4,31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5억8,100만원이 증가한 1,538억7,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14억3,300만원이 증가한 2,300억3,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억4,800만원이 증가한 471억4,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5% 증가한 35.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3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41억3,400만원이 증액된 366억4,500만원입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3,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34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4억3,800만원이 증액된 50억2,2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21억1,100만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된 160억2,600만원입니다.
의왕고 인조잔디 교체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5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9억1,500만원이 증액된 173억6,400만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등 문화예술 부문에 96억100만원,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운영 등 관광 부문에 11억7,500만원, 내손탁구장 개보수 공사, 포일배드민턴장 보수공사, 부곡체육관 보수 및 조아족구장 보수 등 체육 부문에 6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287억3,6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대기 부문에 7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61억7,200만원이 증액된 1,612억8,6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91억1,5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27억8,400만원, 여성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누리과정 운영, 시립 해늘어린이집 이전 기자재 구입비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92억5,500만원, 7페이지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등 노인 ‧ 청소년 부문에 603억7,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노동 부문에 58억4,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09억7,700만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보건의료 부문에 10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5억4,300만원이 증액된 53억300만원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등 임업․산촌 부문에 2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63억1,600만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59억3,800만원이 증액된 612억1,600만원입니다.
보식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 부문에 340억2,3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7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56억3,100만원이 증액된 233억1,900만원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 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오전동 준공업지역 내 도시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6억3,400만원이 감액된 24억2,8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4,300만원이 증액된 56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보다 2억9,200만원이 감액된 88억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8억9,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2억4천만원이 감액된 13억1,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1,8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의료급여 지원)으로 6억4,200만원, 추모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1억7,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입 5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 공업지역 관리 활성화 전략 구상 용역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40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4억8,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6억3,400만원,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용역 3억4,900만원, 비상정호 유지보수(배·급수비) 7억2,200만원, 모락로 송수관 이설공사 실시설계비 6억5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23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1억1,200만원이 증액된 57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수도권 3단계 찌꺼기 처리시설 분담금 19억8,9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재해대비) 24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의안번호 3457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계획변경 조성액은 71억2,200만원입니다.
변경계획안은 지난 국도1호선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융자한 73억원 금액중 미상환액 29억2천만원과 이자 1,825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주최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 및 감면요율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동호회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별표2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감면조항을 수정하고, 감면요율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4조제2항 손해배상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 제17조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대로 할 경우 수탁자가 의왕도시공사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7조는 현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부정 수급시 회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1.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의안번호 3458호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권고에 따라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단서의 “예외”에 대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서식에 성별통계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서식에 성별표기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의안번호 3459호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으로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위원의 성비율 규정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해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회의운영, 안건 심의 · 의결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 · 회피, 의견청취사항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규제의 심사 · 등록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규제개혁 평가 및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경기도 규제담당부서로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협조공문이 통지되어 별지서식 중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3460호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함으로,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규정을 일부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5조의2, 제32조의2, 제40조에서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취소 및 시장정비사업 승인 및 취소 · 철회 처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횟수는 1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39조에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 징수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자리과장 노은래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3461호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지난 6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로 변경합니다.
이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목적과 정의를 수정하고, 사무명칭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학업 및 질병치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 이전했던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입니다.
부의안건 3462번 112페이지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14페이지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14페이지와 제115페이지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원 및 참석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붙임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18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 째 접수된 의견은 조례의 명칭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달라는 사항은 검토 결과 「경찰법」에 따라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법」과 경기도 조례에 귀속되어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굳이 치안행정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기 제정된 경기도내 18개 시군이 지역치안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접수된 의견은 조례 제명을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아닌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해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통상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는 ‘무슨 무슨 조례’로 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는 ‘무엇에 관한 조례’로 쓴다고 되어 있어 제정하려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제명을 풀어서 표현할 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3463번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통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곡동의 장안지구 “의왕파크2차푸르지오” 신규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 청계동의 백운밸리 “제일풍경채”와 포일동의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신규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5개통 34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통반 증설로 소요되는 예산은 1년 기준으로 3,400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64번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부지 내 법정동인 이동과 삼동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 256-1번지 외 72필지를 삼동 642번지 외 72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부의안건 135쪽 의안번호 3465호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을 기존 2등급에 해당되었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142쪽 의안번호 3466호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법령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원화 하고,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67호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세입·세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다른 회계 전용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위생과장 최복용입니다
부의안건 154쪽 의안번호 3468번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에 대한 중앙부처의 확대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분장사무에 맞게 조문정비 및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민을 위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식품위생업무가 도시개발국에서 보건소로 사무가 분장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위생업무 관련 담당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469번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안양대학교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안양대학교와의 재계약 추진에 관한 사업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고천동 경수대로변 태영빌딩 3층이며, 규모는 293㎡로 최초개원은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종사인력은 센터장과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총 9명이고, 센터에 등록되어 관리지원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소는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4개 어린이급식소를 관리 지원하면서 방문교육, 위생 및 영양정보,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 조리원 등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 식단제공 등 정보보급사업, 편식개선 등 특화 사업, 그 밖에 급식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난 5년 가까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잘 운영해왔던 점입니다. 등록관리 어린이 급식소가 최대 기준인 139개소보다 많은 144개소를 등록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님들의 신뢰감이 높고, 매년 실시하는 회계 및 직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지원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로서 우리시와 가장 근접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수탁기관에서 사무실 보증금 및 공용차량을 기증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지원을 하고 있어 사무의 연속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본 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위탁동의를 의결해주시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심사한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2020년 1월부터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예산은 연 4억원으로 국비 2억원,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168쪽 의안번호 3470호 의왕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2개소 지역거점 사례관리팀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아름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고천·오전·부곡 1권역과 참사랑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내손1·내손2·청계 2권역으로 권역별 지역거점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권역은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2권역은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지역단위 집중가구 사례관리 전담역할 수행과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자원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2개소 네트워크팀이 위탁기간이 상이하므로 위탁기관과 합의하여 회계의 연동이 사업추진기간에 맞춰 기존 계약을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2020년 1월 1일 기점으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도록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2개소 네트워크팀의 인력은 각각 1명의 전문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인건비 등 예산은 도비 20%, 시비 80%로 총 1억2천만원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12월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175쪽 의안번호 3471호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전반적으로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이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재계약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결과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재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4쪽입니다.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는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현재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입니다.
185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선정방식은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통해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부의안건 190페이지 의안번호 제3473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수탁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존 수탁자에 대한 평가후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이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 고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추진이 필요합니다.
위탁법인은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관리 등이며, 위탁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현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로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월 310가구, 종사자수는 전담인력 4명, 아이돌보미 15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자에 대해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약 1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계약시 성과평가 등급상향을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수정 의결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10월에 재계약심사위원회, 11월에 재계약 체결 및 공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아동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업 무 팀 장 윤 창 호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박 은 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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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