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2차 2019.01.31

영상 및 회의록

제2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월31일(목) 10시00분~11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0.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0.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
10.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교복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경기도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시기적으로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전에 제정됨이 마땅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와 제4조에 명시한 지원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과 지원규모와 절차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도록 권고한 경기도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2023년 의왕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및 「의왕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기초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연성에 따라 기구 확대 및 정원의 증원을 근간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초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의왕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용역결과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에 비해, 제출된 조례안은 당초 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고, 최종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에너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에너지정책 수립 및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미래 에너지시책을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창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녹화사업 등 녹지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4조 녹지활용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토록 하였으나, 녹화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등에 내용을 계약에 포함토록 정하지 않아 향후 시행시 의견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의왕역과 왕송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철도특구지구 내 관광특화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타당하며, 향후 특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철도관련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로템 등 산업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연계하여 철도와 관련한 우리시 고유브랜드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심도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입니다.
의왕백운PFV 주식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의왕 백운밸리AMC 주식회사에 대한 도시공사 출자 동의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도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2017년 의왕백운밸리AMC(주)의 도시공사 출자 지분 전부를 매각한의사결정에 대한 부적절성이 본 출자승인 안으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사와 관리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잘못된 업무의 처리결과로 인해 발생한 행·재정적 손실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통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왕시 자전거교육장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단체로 위탁하여, 교육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올해 자전거 교육장의 운영을 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추진코자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력도 배치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도시공사 인력에 대한 재배치 방안 등 면밀한 사후조치를 통해 중복적인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교복지원 18조제4조를 보면 “교복지원대상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에 교복을 착용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교육지원과장 최원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외의 교육기관은 현재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특성화학교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회는 계속 다양화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 유형은 계속 달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인가 받은 이외의 모든 교육기관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현재 우리 관내학교 학생들은 현재 현황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관외도 전국에 여러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추정할 수 있고, 다만 관내 학생들을 추정해보면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는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 해서 38명이고,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중학교 7명, 고등학교 3학년 등 10명으로 총 48명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에서 교복지원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학칙으로 교복을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리산에 간디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국악학교 등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전국에 있는데 우리 시에 거소를 둔 학생들이 거기도 일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럼 과장님 대안학교는 지금까지 교복을 착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지원방법은 경기도에서도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고 각 시군의 소요량도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그 방법은 검토를 하겠고요, 대신에 예산이 되고 그러더라도 도도 그렇고 일단 기본방침은 학교에서 학칙으로 교복을 입을 경우에 지원하게 되고, 아마 대안학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현금으로. 그 학교 외의 교유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법령도 규정도 없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의왕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명시하여 법률적 근거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 도에서도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어찌됐든 잘 검토하셔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녕하세요?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조례안 5조2항1, 2, 3호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한 후 지원했다 하는데 이걸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중복지원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중복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나 그것을 조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직장에서 교복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그 대상학생이 신고서에 적어주지 않으면 그건 확인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대신에 자발적으로 신고서에 그거를 신고를 해주셨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자발적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지금 뭐, 생각하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직장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대신에 신고서에 직장에서 받는다고 기재를 한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직장에서 학비지원은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복지원까지는 저희가 확인해보지 못했는데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넣어놨습니다.
○이랑이 의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해서 잘 지원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조례안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 결정시 지원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미반영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4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어떤 사업 추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조례에 세세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가 접수기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넣어놨을 경우에 지금 교육정책이나 사회적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조례에다 다 규정을 해놓으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년 교복지원계획을 방침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방침수립의 현실에 맞는 사항을 넣어서 방침을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 조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다만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관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폭넓게 놔두고 매년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여건에 맞게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미경 의원 그거는 그러니까 신축적인 변화에 맞게 매년 당해연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추가질의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입생으로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 당해연도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 전학 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중학생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25%, 우리가 25%를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 7조에 따라서 협력기관하고 협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전입생에 대해서, 그런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오는 전입생은 당연히 다른 데에서 받았을 것이고, 경기도 외에 다른 도에서 전학 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 그런 교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만, 고등학생은 지금 전입생에 대해서 기준일에서 벗어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계획은 잡고는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인근 시군에서 고등학교 교복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지고 이런 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용기준 이런 것을 계획서에서 좀 신축성 있게 조정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럼 혹시 다른 시에서 당해연도에 신입생 기준을 1학년으로 본다면 중간에 1학년 1학기나 2학기에 전학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만약에 인근 안양시나 군포시나 이런 데에서 전학 온다고 하면 이미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왔을 때 우리시가 또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시·도나 혹시 외국에서 귀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나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 과장님, 저희 혹시 인근시에 전학 온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 못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교복을 지원하는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14개 시군은 전입생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요, 군포시, 안산시, 가평군 3개 시군이 전입생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수원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시는 제4조제1항에 당해연도 전학생에 대해서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왜 명시를 했냐면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 다 함께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항으로 의왕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왕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신입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문이 저희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지, 명시가 되어야지 애매모호하지 않고 기준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입생이라는 것은 1학년을 얘기한다면 입학생이 아니라 신입생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신입생이라고 한다면 전학 온 학생도 1학년에 왔을 때는 신입생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조문에 명시를 해서 저는 이 전학 온 학생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의왕시에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원시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학생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조사가 됐는데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여부는 그거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근시에서, 먼저 시에서 교복지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로 왔을 때 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윤미경 의원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왕시민이 됐고, 그 학생들이 전학을 왔을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반드시 혼돈이 옵니다. 왜? 인근의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조문에 명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애매할 수 있고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봐서 아, 이거는 뭐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하고 했을 때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조문에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저희한테 말씀 안 해서 모릅니다.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이 조례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지만 혼돈할 수 있고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신입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한 관할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입생에 대한 기준, 아니면 전학 온 학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거기 수원시나 군포시도 조례에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도 일단은 이게 중복지원은 배제하는 것을 전체 큰 틀에서 원칙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먼저 시·군에서 교복지원비를 받았다 그러면 배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자체가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옮길 때는 전학생에 대해서는 교복지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포시도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만약에 먼저 시에서 교복지원비를 받았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하셔서, 14개시만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15개
○윤미경 의원 15개, 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 왔을 때는 그 학생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저희 소견으로는 전입을 오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대고 그래서 지급이 되는데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시에 어떤 기여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생에 대해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앞으로
○윤미경 의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고등학교가 부결되었잖아요? 거의 준비단계에는 있어요. 앞으로 고등학교도 우리시 자체로만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경기도 조례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모든 전입생에 대해서 다 지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전입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관련해가지고 제6조를 보시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신청서를 받아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중학교는
○송광의 의원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경기도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송광의 의원 중학교는 전입생 같은 경우에 교복이 바뀌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지급을 안 하면 그냥 옛날 교복 입고 다니는 볼상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6조처럼, 우리 6조처럼 그렇게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 시에서 지급을 안 하고 학교는 그냥, 학교에서도 물론 지급을 안 하고, 학생이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이런 건데, 우리가 이 법안의 취지가 지금 흐름이, 취지겸 흐름이 중학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교복을 다 지급하자 이런 취지라고 본다면 지원대상 이렇게 복잡하게 전입생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신청서 제도를 없애고 그냥 학교에서 오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송광의 의원 장기적으로 그게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장기적으로는 아마
○송광의 의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1월 8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안. 그 계획안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원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법예고안이 의회에 8일날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최종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의 명칭도 바뀌었고, 국에 속해있는 과도 달라졌고, 다시 말하면 거의 조직 전부개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현안인데, 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법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청을 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다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재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입법예고 후에 예고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그 당시에 일반주민의 의견이 있었다면 재입법 예고를 고려도 했을 것인데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법제처 자치법지원과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행정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재입법 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본의원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입법예고에 주민의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 입법예고안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시 말하면 그 입법예고안을 어떠한 주민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입법예고안이, 예고기간이 끝났으면 주민반대가 없으면 그 입법예고안 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임의로 시가 시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내용으로 새로 입법을 해가지고 예고도 없이 지금 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별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입법은 많아요. 이 조직개편만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행자부의 어떠한 분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과 상관없이 모든 입법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반발이 예상되건 안 되건 간에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유권해석만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광의 의원 다시 충분한 입법, 중요한 우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입법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새로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 의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에 동의를 해서 의견이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그것은 그래서 그런다 믿는데, 재차 조례규칙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물어본 결과 다시 재입법 예고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입법예고를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기구 개편의 프로세스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우리 다른 외부기관에 우리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부기관에 우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요청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시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한 조직진단위원회라든지 조직개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에 넘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좀 많이 미비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진진단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직진단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정 자체를 개정을 하려고 행안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월달에 개정이 되면 조직진단시에는 조직진단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서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송광의 의원 아니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그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도 조직진단위원회를 거친 후에 조직진단 조직을 할 예정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진단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입법과정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럼 우리가 미리 미리 알아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직은 조례에
○송광의 의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그걸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선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이 조직개편안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아직 중앙정부에서 강제규정으로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시급하면 한 달전에 제출하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조직진단결과, 또 입법예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결론은 입법예고도 없이 지금 처음에 입법예고안은 1월 8일경에 나왔었고요, 불과 10여일만에 최종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김학기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안에 대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4일부터 사실상 14일까지 했고 그 기간 중인 1월 8일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도시개발과 존치를 하고 도시재생과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허나 저희가 그 기구증설을 못한 이유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주례회 보고 이후에 백운개발, 장안개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덜 됐고, 훼손지복구사업 등 많은 사업이 산적해있고요,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청계개발지구라든가 고천중심지개발 등에 대해서 그걸 감안할 때 도시개발과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관계부서와 협의와 토론의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월 12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조직인 도시개발과를 존치를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서 조직개편안이 변경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직진단 연구결과에서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반영된 사항으로서 당초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과 달리 의안이 제출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과의 신설을 이번에 개편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의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과에서 의견이 있었고, 조직진단시에 각 부서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재생과를 건축과를 분리해서 재생과를 신설하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는 없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민들로부터는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이 괜찮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지금 아까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 이런 얘기죠. 지금 도시개발에 아직 백운이나 장안, 여러 가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도시개발과를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저도 본의원도 조직진단의 위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한 8월부터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직진단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한 8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소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 없이 가령 그럼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마무리나 이런 계획도 없이 저번에 조직진단안이 나온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이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신거잖아요? 그럼 그런 검토없이 그럼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신 내용입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건 아니고요, 조직진단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조직진단해서 그 학술진단에 의한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조직진단 그 과정에서도 도시개발과의 존치, 재생과의 신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당초안인 도시개발과를 폐지를 하고 도시재생과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는 이 정원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못 만들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과 존치, 재생과 신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에요. 왜냐면 저희가 많은 시간 동안 조직진단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저희가 사업에 대한 마무리,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 생각도 없이 조직진단, 저번에 입법예고안에 그런 내용까지 담지도 않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많은 비용,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검토가 안 됐다고, 그게 빠져서, 그런 부분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당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생과를 만들 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조직진단 용역보고에서도 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학기 의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걸 가지고 우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후에 안 자체가 바뀐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당시 안하고 지금 최종안하고는 많이 틀려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그 당시에는 제가 부서를 자꾸 얘기하기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불과 10여일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들 몇 분하고 해서 내용을 바꾸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다른 내용이라고 그러면 개발국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개발국에도 실질적 조직개편안이 담아진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감시팀도 생겼고요, 대중교통팀도 생긴 것은 조직개편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조직도 보강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 조직진단용역은 우리 시민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4개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직원들,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몇 일만에 1월에 입법예고한 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불과 10여일만에.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시민들께서 믿고 의지합니까? 직원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이런 최종안이 틀리다, 아니면 입법예고안이 맞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과정의 문제고 절차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모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입법예고안하고 또 의회 보고 드린 안하고 제출된 안하고의 괴리가 있었던 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나 절차의 문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관리위원회라는 이런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향후에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안을 보면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곡, 오전, 고천, 내손, 포일에 대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면한 사항이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 팀에서 과연 관리할지, 그리고 저희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지는 거에요. gentrification이라고 지금 만약에 재개발 하거나 재건축 하거나 그렇게 아파트를 신축을 그랬을 때 그 토지주들이 전부 살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이걸 직시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정말 저희가 지금 민원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팀에서 도시재생팀에서 이거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지금 제일 많은 허가, 관리,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건축과에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많은 팀을 이끌고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 과정을 떠나서 저는이 최종안을 봤을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것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 도시재생이라 하면 저희 의왕시 관내에서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민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도시재생은 일부 내손동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부곡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도시재생하고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하면 충분히 커버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축과 문제 자체는 이 조직개편안에 따른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이 되다 보면 여기 7개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분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인원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분과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향후라는 게 언제인가요? 이 조직개편이 우리 지금 8년만에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의원 그렇죠? 8년만인데 향후라는 게, 이 급한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8년까지 가지는 않고요,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가 금년에도 인력을 증원하는 30명이 있는데 또 내년에도 70명을 요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인력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면 건축과도 빠른 시일 내에 분리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송광의 의원 추가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윤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굳이,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안, 최종안 내에서도 도시재생의 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조례라는 게 팀까지 지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과만 지정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의원 국과 과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차원의 재생팀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는 윤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점을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다 토의할 수는 없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는 의결하는 자리인데, 저는 계속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 조직, 사실 이 법안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의왕시장이 제출하는 것이지만 시장님이 제출하는 것이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집행부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각종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입안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주체가 누구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잘 되다가 갑자기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안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분명한 답변은 해주시기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중앙정부로 얘기하면 법사위에 해당을 하는데 법사위에서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절차라든지 이 법안의 법리적인 타당성,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만 체크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규칙위원회에서 그 내용까지 지금 바뀐 것을 갖다가 의결했다면 그것은 저는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까지 된 안을 조례규칙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일이 발생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이 문제 또한 이번 법안 상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 다른 조례안을 올릴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우리가 철도특구로 인해서 특구를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유, 그리고 제정했을 때 우리시에 올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가 201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를, 그러니까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가 그 때 제정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철도특구 활성화사업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의 제정이 좀 늦어지게 된 것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도특구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 조례 제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 시에 돌아오게 될 이익이 어떤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그 다음에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의왕역에 철도산업 홍보관 운영 및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철도특구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의 실행능력을 높이고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철도특구라고 해가지고 특화된 지역을 부곡 철도특구를 말씀하시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레일바이크라든지 다 관광성이에요. 지금은 많이 관광성을 했지만 지금은 로템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철도연구원이라든지 많이 관련된 단체가 많고 회사가 많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특구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성으로 우리의 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관광성이 아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기업성으로 좀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거 특구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많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성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지금 철도특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템이라든지 철도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교통대학 유능한 자원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시에서 제출하면서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종 정보공유, 인적교류 및 긴밀한 협조로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부여된 공공기여 완수, 공사의 개발이익 확대 등 공공성 향상이 필요해서 제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공공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어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도시공사가 백운밸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AMC에 투자를 합니다. 도시공사가 AMC에 투자하는 것이 이 개발사업의 선결조건이었어요 원래부터가. 주식협정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2017년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매입안을 제출하는 거구요. 뭔가 매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매각을 해놓고 다시 재매입을 하는 새로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공성이란 애매한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매각을 하고 다시 재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매각이 잘못 됐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으로 매각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안 이유에 큰 이유는 공공성 기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큰 이유고, 그 다음에 2018년도 행감 때에 지적하신 사항,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각했을 때 이런 우려는 그 때 당시에서는 그걸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니까 백운밸리AMC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그리고 또 이번에 AMC 회사에서 또 2018년도 11월 20일에 매입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적극 그걸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직접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본의원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간에 공공성, 본의원은 원래 매각이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더 빨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매각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매각을 하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시는 매각사실도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매입동의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이게 매입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인데 매각할 때는 다시 말하면 공익보다는 사익적인 측면이 강할 때는 어떻게 시가 모른 척 하고 있고, 시가 지금 공공개발사업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주요한 공공투자사업에 출자를 할 때는 이렇게, 출자할 때만이 아니고 철수할 때도 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용상 반드시 시에 보고를 해주시고, 시는 당연히 의회 의견을 들어서 매각결정을 내려주시고, 승인, 지난 매각 때에는 시의 승인조차도 없었던 걸로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승인조차도 안 한 매각이 일어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매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매각을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 했는데 아마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 생각을 잘못한 내용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주식이 AMC가 40%고, 우리 도시공사 주식이 40%가 AMC 두 회사로 배분되어서 매각 됐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AMC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민원이,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AMC회사를 완벽히 통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2017년도에는 그 생각을, 민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이 행감때 지적한 사항 이런 걸 생각 못할 때
○이랑이 의원 개발이익금을 지금 다 몇 개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시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고 시를 개발하기도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 이익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전부 매각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AMC 제제가 안 되니까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나 그런 쪽에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행정이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AMC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시나 시의회나, 민원인들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본청에서 시청에서 시 승인을 안 해줘서 AMC에서 그런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도 민원인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일을 하실 때 수고스럽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102쪽에 자전거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의왕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민간경상적보조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공개경쟁모집을 할 계획이며, 공고문에 적시된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신청시 자전거교육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철서류 및 사업설명 등에 대한 평가 후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그러면 수탁기관의 자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지도자 강사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보조인력 4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법인단체나 또 여러 단체들이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이런 자격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전경숙 의원 그거를 철저히 좀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본예산에 자전거교육장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꿔서까지 꼭 위탁자를 교체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시민자전거교육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2년간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15년부터 18년까지는 4년간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하였습니다. 6년동안 시 또는 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지루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민간에게 개방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한 사안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과연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아마 제안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본예산 수립 전에 안건이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위탁동의안이 제출될 때는 꼭 시기를 지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소회의실로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생활보장팀장 이 윤 주
시 세 팀 장 최 홍 식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