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7차 2018.02.28

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2월28일(수) 10시00분~10시1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미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기길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간주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3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보조금 54억 사업비 예산이 간주예산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 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미리 집행하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지방재정법」제40조 규정의 예산총칙에 명기하여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입니다만, 이 경우 간주처리 동의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예산총칙 제8조에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라고 명기하였으나, 그간 한 번도 시의회에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또는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면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18년도 본예산에 여과방식시설 설치로 14억 시비를 편성 반영 하였으나 교부금 10억을 교부 받으며 사업비 24억으로 증가되고, 사업방식이 고속부상분리방식 시설로 변경 되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를 받은 10억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38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검토되었고, 교부금 신청 시에도 38억6천만원의 소요예산 사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한 사업비가 24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 차액 14억원의 시비가 더 투자 되어야 하는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특조금 5억원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2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비 전액을 시의회에서 승인한 바 특조금 5억이 시비 절감 차원의 보조금이라면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 시급한 부분에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의 경우 그 사업의 공법이 바뀌고 사업비가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없이 간주예산 처리로 갈음하여 예산의 편성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가 간주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하수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재검토와 내손1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예산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 처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집행부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의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김상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생활보장팀장 이 윤 주
세 무 과 장 심 재 인 교육지원과장 임 태 성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일자리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용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행정팀장 김 은 숙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