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1차 2019.03.19

영상 및 회의록

제25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3월19일(화) 10시00분~10시3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0.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0.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희망찬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지나간 자리에 어느새 파란 새싹이 움트며 바쁘게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간 계획하고 준비해 온 여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시 조직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계획한 모든 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배분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8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김학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박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3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가 선임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 결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바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욱 공인회계사, 김정은 세무사, 원억희, 김용환 전직공무원 등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3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금액 및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및 시민편익을 위한 주요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76억1,500만원이 증액된 4,91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9억1,400만원이 증액된 3,868억4,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억1천만원이 증액된 50억7,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900만원이 감액된 99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보다 269억1,400만원이 증액된 3,86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0억5,800만원이
증가한 1,372억1,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23억2,600만원이 증가한 2,130억9,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억3천만원이 증가한 365억3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1.8% 감소한 35.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86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보다 10억5,200만원이 증액된 311억9,700만원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8억2,800만원, 2018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일반행정 부문에 29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 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된 42억 100만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6억500만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본예산 보다 12억2,900만원이 증액된 152억900만원입니다. 의왕부곡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4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 보다 35억9,700만원이 증액된 160억9, 600만원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취소 손해배상금 등 문화예술 부문에 98억4천만원, 의왕백운예술제 개최 등 관광 부문에 9억6,200만원, 야구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부곡체육공원 육상트랙 설치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체육 부문에 50억3,300만원, 문화재 부문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 보다 30억9,400만원이 증액된 233억7천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폐토장 설치 공사, 음식물처리시설 보완 공사 등 폐기물 부문에 188억7,800만원, 대기 부문에 29억4,1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보다 70억3,900만원이 증액된 1,511억8,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8억2,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22억8,700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64억8,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자연장지 조성 공사 및 안전휀스 설치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55억4,100만원, 노동 부문에 51억5,700만원, 7페이지입니다. 보훈 부문에 18억6,6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본예산 보다 2억8,800만원이 증액된 107억3,7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02억9,9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보다 4억원이 증액된 45억3,200만원 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22억8,7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2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본예산 보다 4억7,100만원이 증액된 40억9,900만원입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7억7,1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 보다 108억2,100만원이 증액된 495억 1,400만원입니다.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로 부문에 264억7,900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3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본예산 보다 15억500만원이 증액된 176억4,4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31억7,600만원,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억500만원이 증액된 1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 보다 28억3,700만원이 감액된 28억5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본예산 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56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보다 9억1천만원이 증액된 50억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7억원이 증액된 28억2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2억1천만원이 증액된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공사로 7억원, 의왕하늘쉼터공원 수목장림 추모목 구입으로 800만원, 추모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59억2,300만원이 감액된 40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3억7,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21억원800만원,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4억1,1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3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57억1,400만원이 증액된 56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6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요투자 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0.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84호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년 9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제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의왕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설조항으로 시행중인 조례 규칙과 의왕시 소관 정책 의왕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성별평가위원회에서 대상 과제를 심의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신설규정에 따른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위원회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제3385호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급식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식우려아동의 결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급식지원대상과 방법,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결정 및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긴급지원 필요시 사후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위원 자격에 아동 건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항과 아동급식지킴이 선발대상에 부녀회장을 지역주민단체 대표로 변경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종 기업지원과장 권오종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3386호입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 시책, 운영협의회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안 4조부터 13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활성화 시책, 가맹점 지정 등 상품권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4조부터 21조까지는 상품권의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22조부터 25조까지는 종이상품권의 발행, 업무의 협약 등 종이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6조부터 28조까지는 전자상품권의 업무의 협약,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등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경기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3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팀 장 김 종 복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세입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박 상 태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 앙 도서관 전 후 남 내 손 도서관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