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3차 2018.12.04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4일(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 출연동의안
5.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 출연동의안
6.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7.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제출・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25억1,727만6천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863억4,270만6천원으로 채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역시 시에서 제출한 104억5,946만3천원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4억185만7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 출연동의안
6.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7.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희망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제3349호입니다.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 개정되었고, 동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 조례에 특별회계 연장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안 제9조에 동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50호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86쪽 의안번호 3351호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 명시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개정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혁천 수석전문위원 권혁천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출연금 동의안으로 「지방세 기본법」및 시행령에 따라 보통세의 0.0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안건으로 지방세 제도의 세제개편 등 연구에 활용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2019년 신규로 취득 또는 건립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안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공사의 건립은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필요성은 충분하나, 별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사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대부분이 국비사업을 기반으로 실행이 가능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비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과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단독지역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의적절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는 지난 11월30일 추가로 제출된 3개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토록 의무화 한 조항을 반영하여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이 상당기간 지연 된 사항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7항, 8항, 9항이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상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한이 5년마다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당해 조례에 몇 년도까지 유예기한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기한이 없었어요. 앞에 특별회계 3건이 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게, 이번에 명시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2차 정례회에 이번에 안건을 만약에 상정하지 못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그 해에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즉시 처리를 하지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박형구 의원 지방재정법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유예기간을 좀 기다리지 마시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를 했어야 했고, 2015년도에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앞으로는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총 무 팀 장 유 충 열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행정팀장 고 일 선 보건행정팀장 윤 재 희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업 무 팀 장 이 명 철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