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7차 2019.02.27

영상 및 회의록

제2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2월27일(수) 10시00분~10시2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형구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사후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업무보고 중 시정요구 5건 중 4건 완료, 추진 중 1건, 처리요구 42건 중 20건 완료, 추진 중 22건, 감사요구 5건 중 추진 중 5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요구했던 감사요구 5건 모두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보고에 본의원은 민선7기 집행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시장님의 결단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시의회에서 자체감사를 청구했던 5건 중 한 건도 지금 시점에서 처리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된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갖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원인이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부족하여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왕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제3조에 “시민명예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에 “시민명예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자체 감사규칙 제2조제1호에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제4조제2호에 특정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 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감사를 하였다면 감사전문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충분히 극복하고 지금쯤이면 자체 감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명예감사반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추천협조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인근 여주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3개부서 6개 항목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특정감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특정감사반 구성은 시의회 추천 외부감사관 4명과 감사반 1명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정감사반은 시 감사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감사 완료하고 2월 8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가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만을 위한 감사부서가 아닌 제 역할을 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명예감사관 운영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운AMC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백운지식문화밸리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발의 ・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2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원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명칭과 사업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 계획으로 공동주택부지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하였으며, 건축물의 주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과 용도지역의 결정, 사업시행 시기 및 방법 등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우성 5차, 6차아파트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며,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후 약 1,57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개소의 공원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안으로,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을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원과 주차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계획하였으나, 부곡의 구도심과 연접한 지역인 만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주차장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외의 일부 도로구간에서 도로 폭원의 차이가 있어 정비구역 주변의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시민이 사업시행자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건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행정지원과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로 그 노선의 80%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그 명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여된 명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상실감을 해소시키고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하남시∼서울강동구∼구리시∼남양주시∼서울 노원구∼의정부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인천계양구∼인천부평구∼부천시∼인천남동구∼시흥시∼안산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km가 인천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명칭은 특정지역(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27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청취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시어, 주요사업들이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업무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봄이 가까워 오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시 세 팀 장 최 홍 식
학교지원팀장 김 은 영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