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1차 2018.02.20

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2월20일(화)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뜻깊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보내고, 오늘 제244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거듭되는 한파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시작되는 한 해지만, 지난 설 연휴가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며 새해의 계획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시정 운영의 설계가 담긴 주요업무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알찬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0건으로, 윤미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상호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주 의원과 김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 등이 엄중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조문의 제목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의 하한선을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요건을 각호로 신설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세분화를 요구하는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조례 개정의 목적이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회로부터 통보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권자인 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므로 원안대로 안건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여비 수령 시 서명을 인정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는 제1항의 지정하는 ‘구좌’를 ‘계좌’로 표현순화 정비하였고, 제2항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도 수령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쪽입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스마트도시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의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재난 발생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외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토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을 위한 신청방법과 그 기간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3245호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감으로서 여성과 시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8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안 제19조부터 26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33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참여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교육지원과장 임태성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46호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학교급식 지원결정에 있어 국가 및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지원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발도르프는 총 264명이 재학하고 있어 연간 1억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총 56명이 재학하고 있어 연간 2,500만원으로 총 1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3247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행안부에서 시달된 2018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 증가분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반영하여 우리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총 정원을 570명에서 48명이 증원된 61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별표4에서는 우리시 지도사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도직 5명을 감하고 일반직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4페이지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0페이지 의안번호 3248호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정책과제 개발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양현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3249호입니다.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이견 없이 모두 원안동의 하는 사항으로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3250호입니다.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제명과 용어정의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콜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센터명칭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6일 월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생활보장팀장 이 윤 주
세 무 과 장 심 재 인 교육지원과장 임 태 성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일자리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용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