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1차 2017.09.14

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9월14일(목) 10시02분~11시1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20.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3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20.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31.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년보다 적은 강우량으로 무더위와 국지성 호우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찬활동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입법 발의, 그리고 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하절기 비상근무 및 을지연습 등 빈틈없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민들과의 약속인 각종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되짚어 미비된 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안건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들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세심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불안한 국제정세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가족 간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전례 없이 긴 추석 연휴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소외·취약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세심한 노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8건으로, 김상호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2017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미근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절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7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40회 임시회부터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 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월 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안전행정국장 이기화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분, 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 의무적 경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35억6천만원이 증액된 4,44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3억800만원이 증액된 3,619억2,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1억400만원이 증액된 88억9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액된 734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93억800만원이 증액된 3,61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0억2,200만원이 증가한 1,436억2,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32억800만원이 증가한 1,687억2,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00만원이 증가한 49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대비 0.5% 감소한 39.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61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26억4,200만원이 증액된 330억7,200만원입니다. 입법및선거관리 부분에 8억7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6억9,500만원, 통신요금 부족분 및 주민센터 증축 등 일반행정 부분에 31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36억6,1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분에 16억2,300만원, 풍수해 보험료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2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11억6천만원 증액된 118억4,1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98억4,1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설계비 등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29억2,300만원이 증액된 227억6,200만원입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 어린이책마루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부분에 97억7,900만원, 관광 부분에 12억30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체육시설용지 매수 등 체육 부분에 107억8,300만원, 문화재 부분에 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5억3,700만원이 증액된 231억4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1억6,600만원, 폐기물 부분에 199억1,8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대기 부분에 20억9,900만원, 광역원수 이용시설 공사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억7,700만원 증액된 1,186억1,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74억8,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김장나눔 행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79억9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451억2,9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425억3,900만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등 노동부분에 16억7,700만원, 참전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보훈 부분에 25억4,200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6천만원이 증액된 83억7천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등 보건의료 부분에 76억1,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3억6,800만원이 증액된 54억6,500만원입니다. 대형관정 설치공사 등 농업·농촌 부분에 21억5,8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산로와 편의시설 조성 등 임업·산촌 부분에 3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4억100만원 증액된 64억9,700만원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철도특구 상징탑 추가설치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6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57억9,800만원이 증액된 367억6,300만원입니다. 내손동 육교 철거, 초평동 마을회관부터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하우현 성당 진입로 개선공사 등 도로 부분에 21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과속경보시스템, 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4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7억6,900만원이 증액된 397억9,8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보수공사, 갈미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 등 수자원 부분에 41억2,800만원,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야영장과 짚라인 홈페이지와 징수시스템 구축, 공원과 녹지 민원사항 정비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35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9억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4억9,200만원 증액된 50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1억400만원이 증액된 88억9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변동된 내역 위주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원 증액된 5억7,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9억7,800만원 증액된 61억2,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500만원 증액된 1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천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에 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6억1,200만원,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 비용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200만원이 감액된 8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수입내역으로는 유보자금이 2억200만원이 감액되어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2,3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1억2,600만원, 예비비 1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증액된 45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7,600만원이 증액된 122억9,4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500만원이 증액된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에 5억100만원, 급·배수공사에 4억2,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5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에 241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9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7천만원 증액되어 6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비 부담 중재비용으로 3천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에 73억3,100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7천만원,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에 7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2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공사의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토록 하는 것과 시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토록 하는 규정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에 위배하므로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도시공사의 결산 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고, 시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의원의 윤리강령 실천 의지를 조례에 담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서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3에는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신고 등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 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시해 강력한 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빅데이터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가 설치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용어정의와 적용대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동일인의 3개 이상 위원회 겸직을 금지하고, 각종 심의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부패방지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각종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및 노인 등 노약자를 우선 보호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20.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79호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운영에서 수탁기관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추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87쪽 의안번호 318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4항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9조에는 위원회 해촉사항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간사를 “문화체육과장”에서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여 조직개편시 수시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받은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행정규제여부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규제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81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새 정부에서 시달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정원 증가분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반영,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철도특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국에서 환경사업소로 국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559명에서 11명이 늘어난 57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1페이지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108페이지 의안번호 3182호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의왕시 소속공무원이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우리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의안번호 3183호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책임감 고취,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화 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행정환경에 부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 중 불필요한 내용인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 및 민사 본안사건은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로, 소액 및 신청사건은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26페이지 의안번호 3184호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법규별로 상이한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괄정비 대상 수는 총 10건으로 조례별 감면사항을 검토하여 주요감면대상인 노인, 국가보호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기존 조례에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을 추가 반영하고 감면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과 안 제2조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는 감면대상으로 다자녀가정과 노인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의왕시 보육 조례」개정은 감면대상으로 다자녀가정을 구체화 했으며, 안 제4조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과 안 제5조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는 감면대상으로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노인을 신설하였고, 감면율을 50%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는 감면대상으로 다자녀가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개정은 감면대상으로 다자녀가정과 노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는 감면대상으로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은 감면대상으로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한부모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는 감면대상으로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기업지원과장 김명재입니다.
150페이지 의안번호 3185호입니다.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없이 시장관리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 시장관리자에게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33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의안번호 3186호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는 개발행위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의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2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반복 심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4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7부터 별표10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준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입지 가능하였으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입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172쪽 의안번호 3187호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기준마련 등 개정된 법률의 구성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조례 명칭의 개정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로형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안 제28조부터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7조에서는 전자게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전자게시대에 설치하여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개정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2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현수막 게시대나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 이용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으로 당초 경기도 권고에 의해서 안 제13조4항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상제도 도입에 나타날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기획예산과 협의 결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수정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점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항목을 삭제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재입법 예고 결과 추가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8쪽 의안번호 3188호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 명칭의 개정입니다. 기존에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의왕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맞게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에서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위원회 해촉규정을 두도록 개선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여 원안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안 제15조에 관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산입하는 것으로 원안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의안번호 3189호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0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보다 추가로 규정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통근관리인 선임 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교통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통관리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경감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90호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7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1호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변경과 명칭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정부조직법」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명칭변경과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제1항4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이하거나 중복되어 그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제26조를 3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근거법을 변경하고, 제4조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이만재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93호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 적용범위 등의 조문 정비와 안 제4조와 23조부터 25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94쪽입니다.
의안번호 3194호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바라산을 찾는 1일 방문객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우리시 휴양시설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휴양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그리고 제10조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는 감면대상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까지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입장요금표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표의 서식변경과 입장료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삭제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별표4의 신설은 시설사용료 감면기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도시공사에서 현행 조례에는 감면대상 및 시기, 감면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감면 기준요금이 별도 표기되지 않아 명시의견이 있어 별표4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하단에 감면율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별표2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반영한 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하였으며, 추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공원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312페이지 의안번호 3195호 201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도시개발지구 내 체육시설용지 취득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장안지구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에 공급하기로 한 삼동 101-5번지 외 5필지 체육시설용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가액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취득예정가액은 47억9,9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32억2,200만원이고,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금은 15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내역을 참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15페이지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 변경입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구심점 역할과 기능을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평생학습관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내손동 729번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규모 및 면적이 당초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5,875㎡ 규모로 건축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 이용시민의 접근성이나 안전성면에서 비실용적이라는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층 필로티 부분 없이 층고를 지상4층으로 낮추었고, 건물 연면적은 1,528㎡가 증가된 7,403㎡로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정사각형태의 건물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49억원에서 50억원이 증가된 199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행정팀장 김 영 숙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학교지원팀장 최 은 숙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팀장 허 운 행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장 현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차 영 철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홍 석 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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