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1차 2020.03.18

영상 및 회의록

제26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3월18일(수) 10시00분~11시2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들로 분주해야 할 3월이지만,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에 대해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관광업계와 공연계, 지역상권 등 우리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심하게 위축되고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행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약국 등 공적판매자 종사자 여러분과 선별진료소 운영, 다중 이용시설 집중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단체 회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탁 등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집중 방역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등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고, 참석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의사환자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9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박형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3월 1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가 선임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 결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바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욱 공인회계사, 김정은 세무사, 오우선, 이상현 전직공무원 등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 의안번호 3529호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사용할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3조와 제6조는 시장의 책무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실적평가, 평가결과의 인구정책 반영에 대해, 안 제7조, 8조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주거지원사업 등 인구정책사업에 추진 및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시민들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입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 의안번호 3536호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목적과 정의를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그밖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1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1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오매기하늘쉼터 관리위원회에서 장사시설의 신축·증축 등 변경 시 마을주민 선진지시설 공동 견학을 통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별표 주민지원대상사업의 종류 4. 그밖의 사업에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안 제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심사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안 제13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정의견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의안번호 3530호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5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특수성인 악성민원과 반발민원 등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민원처리는 물론, 시민들의 장애인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큰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신규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없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24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이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의안번호 3531호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 추진 필요성은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보장구수리센터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운영과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활기능 증대로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능동적인 사회참여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법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21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37쪽, 의안번호 3532호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법령 반영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가능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하며, 안 제22조는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토석 채취료 산출 기준을 「산지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31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달리 적용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산식을 개정했으며, 안 제3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판매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62조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등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의왕도시공사에서 부곡스포츠센터 1층 매점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니 기존 조례안을 존치시켜달라는 의견은 미반영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료 경감규정이 필요하다는 환경과의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74쪽, 의안번호 3533호입니다. 2020년 의왕시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의왕시 청사 증축공사 변경의 건입니다.
시 청사 증축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통해 현 차량관리실 부지에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67억1,900만원으로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건축연면적 증가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축면적이 당초 2,485m²에서 2,818m²로 333m²가 증가되었고, 총사업비가 당초 67억1,900만원에서 103억2천만원으로 36억1백만원, 약 53.6%가 증액되었으며, 절대공기를 감안 사업 완료 시기도 당초 2020년 12월에서 2021년 4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업무시설의 주차난으로 주변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까지 저해하는 실정으로 위치는 포일동 654번지이며, 산빛근린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 2층 연면적 8,200m² 주차가능대수 2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업무시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설계용역 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90억 중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공유재산취득인 기부채납 건입니다.
의왕역 행복주택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건물 1, 2층 중 해늘어린이집 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부채납 받는 내용으로, 위치는 부곡시장1길 38번지이며 공사금액은 13억4,100만원, 면적은 735.39m²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3월 2일날 이전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5월중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부의안건 89페이지, 의안번호 제3534호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 운영과 산림청 휴양림 조례 표준안에 따라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관리규정 중 일부를 변경하고, 또한 시설사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우리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4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의 정의를 산림청 표준조례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 6조제2항 및 4항은 예약방법과 결제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6항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발매권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8조3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제2조의 시설사용 요금표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의안번호 3535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 변경사항으로 우선 제명을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에 맞추어 의왕시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전동에 설치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액의 일부분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5년 이내의 연도 말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위탁 하는 사항을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기관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의 개정과 공유재산 이용자들의 사용료, 대부료 이자율 인하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왕시 청사 증축공사(변경) 건은 실시설계 추진 중 건축 연면적의 추가 확보 및 필로티 공사 단가 정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견에 따른 보강 공사비 반영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의 큰 변화 없이 당초 사업비보다 많은 공사비의 증가는 사업 계획 당시 추정 사업비 산정을 세심히 검토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어, 향후 신규사업 등 추진 시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변 주변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나, 총사업비 90억원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와 충분한 주차 수요 조사를 실시 후 주차장 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공립 해늘어린이집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경기도시공사가 우리시 부곡시장1길 38에 위치한 경기행복주택 부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대신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방법에 따라 사용시기에 대한 정의, 예약방법, 결제시기를 변경하고,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나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조례안부터 실시하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아까 일괄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조례안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5년이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하죠? 시행이 상식적으로 3월 말 쯤에 공포를 한다면, 2024년인가요? 2025년 3월까지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이나 어떤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다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소위 말하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3월까지로 가면 1월부터 3월까지, 마지막 해에는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애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전년도 말까지로 그렇게 기한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떤지,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민지원시설 기금 운용하는 데 파악을 해 봤더니 한 11군데 정도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여기는 기금의 수익금 중에 보통은 5%〜16%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10%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상액과 기금은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저희가 2019년도에 수입이 8억3,400만원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반환건수가 1년에 1억8천에서 2억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2019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한 6억〜7억 정도 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의 10%를 적립할 거고요, 저희들이 5년 동안 적립을 현 상태로 가게 되면 한 5억여원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 5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으로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공동시설개선사업,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조례에 보면 장사시설을 지금 의왕시 오매기마을로 이렇게 해 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의원 우리시가 장사시설이 오매기마을 밖에 없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청계동에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안양공설묘지가 있고요, 청계공동묘지도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 공원묘지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안양시에서는 예전에 저희시가 독립이 되기 전부터 안양시에서 안양시 땅으로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저희시에 안양시공설묘지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사시설의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이 시설은 현재 오매기 38통 주민들이 오매기공동묘지를 재개발함에 있어서 당초에 이 시설을 못 들어오게 방해를 했었거든요. 저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3년여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때부터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장사수익의 10%를 주민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저희가 25억 예산을 받아와서 그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이런 이 조례를,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매기마을 장사시설을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을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이 아닌 오매기장사시설로 명칭을 바꾸든지 과장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시에는 청계동에 원터마을에 장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지금 저희들이 지역의 명칭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나 공설묘지가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어떤 행정의 조례를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명을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안양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년 전부터 계속 저희시와 안양시가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5년, 10년, 20년 전에도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저희들한테 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주재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했었는데, 안양시는 쉽게 얘기하면 의왕시에 있는 안양공설묘지 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시개발을 하고 화장장을 지어놓고
○김학기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요점이 자꾸 틀리게 나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네.
○김학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의왕시 장사시설 아닙니까? 주변지역.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장사시설이 두 군데 있으면 폭넓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매기장사시설로 한정을 해서 하시든지 이런 조례를 하셔야죠. 이 조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의왕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면 두 군데를 같이 검토를 해서 넣으시든지 그런 부분을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오매기마을 장사시설로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의왕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도 우리 공동묘지가 오매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곡도 있고, 청계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폭넓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장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의왕시 청사에 대해서 이번에 비용이 많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7억으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추정가격이 17년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좀 적게 편성된 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모래층에다가 풍암위치가 16〜18m까지 가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파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구조에 대해서 추정단위건축비를 당초에 좀 적게 계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이게 언제 설계를 하신 거죠?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의원 정례회 때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어요. 관리계획 승인을.
○회계과장 곽한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그때는 설계를 언제 하신 거죠?
○회계과장 곽한규 설계가 이제 2월 6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종료가 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김학기 의원 네.
○회계과장 곽한규 건축 연면적이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12월에 저희가 승인을 하기 전에는 9월인가 10월에 설계를 한 거죠? 설계를 해서 그런 비용이 나왔던 거죠? 67억이라는 비용이.
○회계과장 곽한규 67억이라는 비용은 시 청사 증축을 계획하기 위한 추정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추정가격을?
○회계과장 곽한규 예.
○김학기 의원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승인을 해 드렸어요.
○회계과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단가를 적게 산정하셨다고 그랬고, 말씀하신 대로 지질이 연약기반으로 약해서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지금 연면적이 또 증가를 했어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당초에는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회계과장 곽한규 재난상황실이라든가 민간이 쓰고 있는 농협시금고 같은 데,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차량관리실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 면적도 제외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함되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연면적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이제 결론은 부서에서 미리 고시가 다 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면적이 늘어나신 거죠?
○회계과장 곽한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죠? 그리고 지금 단가도 필로티 단가가 불과 3개월 만에 저희가 36억이 늘어났어요.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단가도 작게 하시고 지질도 연약기반 지질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필로티구조에 대한 비용도 산정이 안 된 거고, 그리고
○회계과장 곽한규 산정이 좀 적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연면적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래서 67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12월에 승인을 해 드렸는데 불과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103억을 해 달라고 하니 이게 좀 답답합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추정가격을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학기 의원 네.
○회계과장 곽한규 그 다음에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추계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다고 봅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전체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이 넘는 공사비잖아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사업비 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이 협의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조례안부터 의결하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는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종료시점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문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노인장애인과장 이 선 주
보육시설팀장 김 동 현 회 계 과 장 곽 한 규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