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1차 2019.02.19

영상 및 회의록

제2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2월19일(화)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고 제253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입니다.
세상 만물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의왕시 모든 공직자들 역시, 이 시기를 연 초에 세웠던 계획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설계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시정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한 고민과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역점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과 역량을 모아 의왕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우종철 의정팀장 우종철입니다.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9일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의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3371호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채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이며, 15개 사업 87명의 종사자로 예산은 39억6,400만원입니다.
2쪽 재위탁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범위는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근거는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재위탁 필요성은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큰 문제없이 복지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공개모집 없이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심의위원회는 3월 15일 개최할 예정이며, 그간의 운영성과 평가 등 재위탁 여부심사를 통해 평균 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되며, 미만이면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3375호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정하였으며,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77개의 시·군·구가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이며 주요역할은 주민체감 · 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 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포용적인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간의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운영규약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구성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는 6조에서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의 개최,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 결과의 조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는 제14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 업무, 자문위원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협의회의 재원과 예산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번달에는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고시 및 도에 보고를 하고, 3월에는 제1회 추경시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에 해당하므로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같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규약안과 관련법령, 참여 시·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3373호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고시된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제안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이며, 정비구역 위치는 삼동 146번지 일원 우성5차아파트와 우성6차아파트, 그리고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60,916㎡이며, 일반주거지역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면적 60,916㎡중 공동주택용지는 45,072㎡이며, 정비기반시설인 공원면적은 5,628㎡, 주차장 면적은 370㎡, 도로면적은 9,84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건축계획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율은 272.17% 이하, 높이는 최고 31층이며,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종상향의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2.2%인 1,341㎡와 2종 일반주거지역 59,359㎡로 97.4%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여기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시 세 팀 장 최 홍 식 학교지원팀장 김 은 영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