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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수 8 회기 252 의안번호 3361
의안종류 결산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2.01 통보일 2019.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 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부문별(공공부문, 산업 ·수송부문, 건물부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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