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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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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2 | 의안번호 | 3361 |
의안종류 | 결산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2.01 | 통보일 | 2019.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 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부문별(공공부문, 산업 ·수송부문, 건물부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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