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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5 의안번호 293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5.11.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2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5.12.18
주요내용 ▣수정이유
0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의 시행일을 당초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견 조문의 시행일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수정내용
0.개정조례안 제4조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를 "2017년 1월 1일부터"로 변경코자 함(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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