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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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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의안번호 | 353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3.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3.18 | 통보일 | 2020.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운영에 따른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우리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림청 휴양림 표준조례안에 따른 정의 변경(안 제4조제5호, 제6호) ○ 산림청 휴양림 표준조례안에 따른 예약 방법과 결제시기 변경(안 제6조제2항, 제4항) ○ 발매권 미사용으로 내용 삭제(제6조제6항) ○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항목 추가 규정함(안 제8조제3항) ○ 제4조 변경에 따른 예약요금 기준 변경(안 별지 2)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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