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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0.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0.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0. 특별회계 세입 ·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0.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금지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0.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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