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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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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6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0.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0.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0. 특별회계 세입 ·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0.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금지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0.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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