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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번호 346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0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19.11.11 통보일 2019.11.08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 ·관 ·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제3조)
0. 협의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0.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0.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참석수당(안 제11조~제12조)

▣ 수정이유

0. 의왕시 소속 협의회으 간사를 시 소속지원이 아닌 경찰서 업무담당을오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0. 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 명확화 (안 제4조)
0.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안 제8조)
0. 협의회 구성 기관, 단체는 협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활동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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