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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번호 2807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12.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7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4.12.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에 관한 향후 4년간(2015년~2018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
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 추진과제는 경기도 정책을 반영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각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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