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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402
의안종류 의견청취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4.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의견있음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4.18 통보일 2019.04.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제시내용
0. 의왕시가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258개소,10년 미만 미집행시설 45개소로 총 303개 시설이며, 시의 재정 투입여부에 따라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총 3단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0. 2020년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실시 중인 용역에서 우선집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0.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 필요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타 제도와 연계한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0. 또한, 재정사업으로 실시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 (194개소, 22만 ㎡)이 우선해제취락에 포함되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의 조속한 수행을 요구하였으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담당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0. 아울러, 우선해제지역 내의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0. 끝으로, 실효시기에 맞춰 수립된 집행계획은 실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우리시 재정여건상 집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해제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포함한 집행계획의 수립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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