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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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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개편 시행(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장애인으이 자격지위를 확보하여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장애인복지법 」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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