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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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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19.05.08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5.16 | 통보일 | 2019.05.1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일부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0.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0.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0. 사실조사 관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0. 협약의 체결과 관련기관의 준수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0.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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