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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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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의안번호 | 35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3.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3.18 | 통보일 | 2020.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 수정 - 도로법 제52조 ⇒ 「도로법」 제91조 (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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