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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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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의안번호 | 3531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3.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3.18 | 통보일 | 2020.03.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평가 등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재계약 추진 계획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위치: 의왕시 고산로 25 ∙수탁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 ○ 민간위탁기간: ‘20. 6. 21.∼’23. 6. 20.(3년) ○ 소요예산: 254,196천원(시비 100%)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의왕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시설의 운영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 등)유지․관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및 직무기능 향상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을 통한 통합 도모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 향후계획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20. 3.∼4월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20. 4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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