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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번호 3531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3.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3.18 통보일 2020.03.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평가 등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재계약 추진 계획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위치: 의왕시 고산로 25
∙수탁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
○ 민간위탁기간: ‘20. 6. 21.∼’23. 6. 20.(3년)
○ 소요예산: 254,196천원(시비 100%)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의왕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시설의 운영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 등)유지․관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및 직무기능 향상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을 통한 통합 도모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 향후계획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20. 3.∼4월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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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