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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2.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 수정이유
○ 일반적으로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안 제5조제1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알 수가 없어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등 구체적인 수립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립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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