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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4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9. 6. 1.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전면 실시로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확대 필요

○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주요내용

○ 명확한 관련 용어 정의 : "특정경유자동차"(안 제2조)
○ 관련 상위법령 변경 및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확대(안 제3조)
○ 저공해 조치 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대상 확대(안 제4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5조)
○ 용어 정리(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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