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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2.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실무반 편성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6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1조)
○ 통합지원본부 철수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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