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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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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의안번호 | 348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10.2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60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19.11.11 | 통보일 | 2019.11.0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19.8.6)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2조) 0.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안 제3조) 0.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안 제4조) ▣ 수정이유 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1항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에서 영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를 수정 0.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으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례명을 수정 ▣ 수정내용 0. 영제10조제2항을 영제10조제1항으로 수정(안 제4조) 0.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수정(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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