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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번호 348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10.2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0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19.11.11 통보일 2019.11.08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19.8.6)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2조)
0.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안 제3조)
0.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안 제4조)

▣ 수정이유

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1항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에서 영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를 수정
0.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으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례명을 수정

▣ 수정내용

0. 영제10조제2항을 영제10조제1항으로 수정(안 제4조)
0.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수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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