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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2 의안번호 336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2.01 통보일 2019.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철도특구(The Special Railroad Zone of The Uiwang City)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내외국인 관광객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특구의 명칭,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특화사업의 범위 · 운영(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수당, 시행규칙(안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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