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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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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6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5.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5.21 | 통보일 | 2020.05.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여성회관을 평생교육 거점 시설인 의왕시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생교육사업 등(안 제3조)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상담 ∙ 수영장 운영 등 ○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안 제9조) ∙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는 등록 신청 시 징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등 감면 ○ 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및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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