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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66 의안번호 35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5.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5.21 통보일 2020.05.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여성회관을 평생교육 거점 시설인 의왕시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생교육사업 등(안 제3조)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상담
∙ 수영장 운영 등
○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안 제9조)
∙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는 등록 신청 시 징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등 감면
○ 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및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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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