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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7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 및 감면요율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0.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의왕도시공사 위탁 체육시설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 제명 변경 ㅡ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0.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동호회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안 제4조)
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기존의 감면조항을 수정하고, 감면 요율을 실정에 맞게 수정함. (안 제9조, 별표1)
0.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 권고사항 반영 ㅡ 제14조제2항 삭제
0. 의왕도시공사 위탁 근거 명확화 (안 제17조)
0. 의왕도시공사 위탁 체육시설의 재위탁 근거 마련 (안 제18조)
0.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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