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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1 의안번호 33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윤미근, 전경숙,이랑이,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18.11.14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1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8.12.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19~2022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반영하고,
0.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 개정, 통합된 별표 규정으로 변경하영 「공무원 여비규정 」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0.「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제명변경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0.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일할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2항)
0.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연 26,771,010원 → 별표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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