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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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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4 | 의안번호 | 353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20.04.01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4.02 | 통보일 | 2020.04.02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함 ○ 또한 향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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