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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번호 348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10.2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11.11 통보일 2019.11.08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의왕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공사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함 (안 제13조)

0. 상위법령에서 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0. 법률의 위임 없이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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