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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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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2.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2.19 | 통보일 | 2020.02.19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세 관련 법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하여 의왕시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 조례의 목적·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방법·관리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안 제5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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