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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2.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 관련 법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하여 의왕시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 조례의 목적·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방법·관리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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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