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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48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19.07.1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처럼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규칙을 근거로 도비부담비율을 30%로 결정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결의함.

▣ 결의문 내용 :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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