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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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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48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19.07.1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처럼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규칙을 근거로 도비부담비율을 30%로 결정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결의함. ▣ 결의문 내용 :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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