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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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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20.02.11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2.19 | 통보일 | 2020.02.19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기관에 효행 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 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단체 지원 시 법인, 단체 뿐 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민간단체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 효행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 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민간단체 지원 시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 하도록 하고,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의 왕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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