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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5 의안번호 29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5.11.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2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5.12.18
주요내용 ▣개정이유
0.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0.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엣어 1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0.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조문 축소 : 28조 → 16조)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안 제5조)
-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함(안 제10조)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함(안 제11조~제14조)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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