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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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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1 | 의안번호 | 334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11.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1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12.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 개정(2014.5.28)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연장 명시(안 제9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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